KCI우수등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eräte
저자
김성미 (한국항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87(3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 Fluggräte nimmt in den letzten Jahren zu und es werden damit Unfälle laufend gemeldet. Es gibt jedoch noch viele Fragen zur privat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nicht gewerbmäßige unbemannte Fluggräte. Diese Industrie-Interessentenkreis konzentrieren sich nun besonders auf die Entwicklung bei ihre Software. Dann stellt sich hierfür eine Frage, wer die Verantwortung übernehmmen soll, ob eine Verletzung des Rechstguts oder erhebliche Schaden einem Unfall aufgrund von ihre Software hervorrufen würden.
Darüber hinaus ist die Halterhaftung unter dem gegenwärtigen Gesetzsystem keine Anwendung zu finden. Das Handelsgesetz gilt aber nur für Luftfahrzeug, weil die angesehende unbemannte Fluggräte als Ultraleichtflugzeuge davon ausgeschlossen werden. Um die Verantwortung gemäß dem Produkthaftungsgesetz zu tragen, muss ein Software unbemannter Fluggräte “ein Produkt” sein. Aber die Debatt ist gerade sehr strittig, ob die Software als ein Produkt anzusehen wäre. Ferner wäre es jedoch nicht zustimmend, ob ein Unfall durch autonomen unbemannte Fluggräte auf den "Fehler" im Produkthaftungsgesetz stehen könnte.
Als nächstes kommt die Anwendung des Zivilrechts. Ebenso wie anderen gesetzliche Verfügung ist es auch sehr beschränkt die Anwendung zu finden. Denn Fahrlässigkeit und Rechtswidrigkeit als die Prüfungserkmale von Deliktsrecht könnten nicht zugerechnet werden.
Daher sollte es in Betracht ziehen, für unbemannte Fluggräte die Anwendungbereich von gegenwärtige Handelsgesetz ausnahmenweise zu erweitern. Ferner, es wäre nötig, eine erneute Überprüfung des gegenwäritigen besonderen Deliktsrechtsbereich auf die Einstandspflicht des autonomen Systems anzusehen.
판매량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소비자와 근접해 있으므로 그 손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하드웨어의 고장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율비행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추락한 무인비행장치는 지상의 제3자에게 발생 손해가 전도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책임의 특별법적 지위인 「제조물책임법」을 무인비행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견해가 충돌하고 있으며, 제조물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무인비행장치 자율비행시스템의 결함성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항에 관한 사적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는 「상법」 제6편 항공운송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하고 초경량비행장치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셋째, 최종으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따라야 하는데, 과실과 위법성이라는 책임귀속요건의 충족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이 가능한 법리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동물과 무인비행장치를 같은 법적지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비판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12kg이하의 비사업용 무인비행장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사적 손해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책임 법리 구성에 있어 현행 법규의 한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위자 확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식별표시의무를 우선으로 하되, 사적 손해에 관한 기존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