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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조선에서의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Late 19th Centu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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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 (韓國學中央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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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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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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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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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sidered the meaning and use of the word jookwon (主權) in Joseon and the process of how the concept of western sovereignty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late 19th Century. Befor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sovereignty, the word jookwon had been used in China and Joseon. According to the Joseonwangjo sillok(朝鮮王朝實錄), jookwon has two meanings.
Since the 1870s and into the 1980s, the concept of sovereignty has flowed in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legal books such as the Wanguogongfa(萬國公法).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modern sovereignty not only flows in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legal books, but was also introduced into Joseon through newspapers and other writings. The Hansung sunbo and the Hansung jubo used words such as jookwon and jajookwon(自主權)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reporting on foreign news. In addition, the book of Seoyu gyeonmun(西遊見聞), which was published in Japan in 1895, introduced the concept of modern sovereignty.
Therefor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jookwon was weakened while the concept of sovereignty was simultaneously in the process of being understood and accepted.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the western concept of sovereignty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merging the concept of sovereignty with the word jookwon.
본고는 근대 이전 조선에서의 ‘主權’ 용어의 사용 양상과 개항기 서양에서 잉태되어형성된 주권(sovereignty) 개념이 조선으로 전래된 경로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고찰하였다. 조선과 중국에서 주권 용어는 서양에서 ‘sovereignty’가 전래되기 전에 이미 전통적 의미로 사용하던 용어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주권의 뜻은 대체로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人主之大權/人主權柄’이고, 다른 하나는 ‘宗社廟制’에관한 것이다.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은 1870~1880년대부터 『만국공법』, 『공법회통』 등의 국제법 서적을 통해 조선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근대의주권(sovereignty) 개념은 『만국공법』 등 서적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된 경로 외에 신문과 저술 등을 통해 전래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외보를 번역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주권’ 용어로 표하거나 ‘치국지권’, ‘자주권’ 등 용어로 해석하였다. 또한 1895년 일본에서 발간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근대주권(sovereignty)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개항기 주권 개념(sovereignty)은 국제법 서적, 신문, 저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주권’ 용어가 원래의 뜻이 퇴색하고 근대 서양 ‘sovereignty’ 개념이 주입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조선에서의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및 정착 과정은 주권(sovereignty) 개념과 ‘주권’ 용어가 융합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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