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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고지의무에 있어서 유인요소에 대한 해석과 우리 보험법에의 적용문제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inducement in English insurance law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insurance law
저자
박세민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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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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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차원에서 실제적 유인요소를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의 해석에 있어서 실제적 유인요소가 본래의 취지대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제적 유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실제적 유인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인의 추정은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불고지된 사실에 대한 중요성이 눈에 띄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성 그 자체는 유인의 추정을 성립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해야한다. 다시 말해 당해보험자가 실제로 유인이 되었다는 추정은 불고지된 사실의 중요성이 너무나 명백하여 사실문제로서 추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유인의 추정은 실제적 유인의 요건을 인정하게 된 원래의 목적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문제를 망쳐놓게 될 것이다. 우리 상법 651조는 명문으로 유인요소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본조 단서의 해석상 이러한 유인의 취지는 우리 상법의 규정에서도 묵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이 중요성판단과 관련하여 결정적영향론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유인요소는 법원이 고려하는 보충적 자료로서의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e l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the House of Lords in the U.K. additional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burden of proof of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should lie in the insurer, not the insured, in order to precet the insured.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should arise only in an exceptional circumstance. Materiality itself is not enough to establish the presumption, unless the materiality is glaringly obvious. In other words, the presumption that the underwriter in question is actually induced should only arise where the materiality is so obvious as to justify the inference as a matter of fact. It would appear that the wide and reckless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will destro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cognition of the requirement of actual inducement in non-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in practice should be made with extra caution. In Korea, section 651 of the Commercial Act and Supreme Court do not express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However, it is submitted that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section 651 and this tendency would impliedly affect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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