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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법률효과 = Rechtsfolgen der Verfallklau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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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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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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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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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곧 이행기에 도달하고, 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도 진행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곧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채권자가 곧 이행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해야 이행기에 도달하고, 소멸시효도 진행하게 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이론은 현행법에 부합하기 힘들다.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아니라 이행기특약이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특약사유가 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사유 발생 시가 아니라 그 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이다( 민법 제387조 제2항). 그에 반해 소멸시효는 특약사유 발생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판례가 말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만이 본래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다. 이 경우 특약사유 발생 후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이행기에 이르고, 채무자는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특약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례가 말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필자의 견해로는 이행기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필자의 견해로는 본래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무자의 지체책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이행기의 도래시점 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보기Die Parteien können vereinbaren, dass in bestimmten Fällen der Gläubiger vor dem Eintritt der eigentlichen Fälligkeit die Erbringung der Schuld verlangen kann. Nach koreanischen Rechtsprechung sind zwei Arten solcher Vereinbarungen zu unterscheiden. Die erste ist die sog. Vereinbarung über die aufschiebend bedingte Fälligkeit. Die zweite ist die Vereinbarung über die sog. gestaltungsrechtlich eintretende Fälligkeit. Bei der ersten komme der Schuldner schon beim Eintritt der vereinbarten Fälle in Verzug. Damit beginne auch die Verjärhungsfrist der gesamten Schuld. Bei der zweiten komme der Schuldner in Verzug und beginne auch die Verjährungsfrist erst dann, wenn der Gläubiger nach dem Eintritt des vereinbarten Falles die Erbringung der Leistung verlangt. In diesem Aufsatz ist geprüft, ob diese Rechtsprechung sich mit dem geltenden Recht übereinstimmen läßt. Danach sind folgende Folgerungen zu ziehen. Die erste Form der Vereinbarung ist im Grund die Vereinbarung über die Fälligkeit, die mit dem Wahl des Gläubigers nichts zu tun hat. Beim Eintritt der vereinbarten Fälle wird die Schuld fällig, aber kommt der Schuldner erst mit der Mahnung des Gläubigers in Verzug(§387 Abs.2 Koreanisches BGB). Die Verjährungsfrist beginnt aber schon mit dem Eintriit der Fälle, weil der Gläubiger damit sein Recht geltend machen kann(§166 Abs.1 KBGB). Bei der zweiten Form der Vereinbarung ist die Schuld erst mit der Mahnung fällig und damit kommt der Schuldner in der Regel in Verzug. Die Verjährungsfrist soll auch entgegen der Rechtsprechung nicht erst mit der Mahnung, sondern schon mit dem Eintritt der vereinbarten Fälle beginnen, weil der Gläubiger schon damit sein Recht geltend machen kann(§166 Abs. 1 KBGB). Da sein Recht kein Gestaltungsrecht usw. als Voraussetzung hat, und das Koreanische BGB keine Bestimmung wie §695 S.2 BGB hat, wäre es unsinnig, dass der Beginn der Verjährungsfrist von der Wahl des Gläubigers abhängig macht. Beide Typen haben in der Regel keine Unterschiede im Bezug auf die Fragen, wann der Schuldner in Verzug kommt, und wann die Verjährungsfrist der Forderung beginnt. Der Unterschied zwischen ihnen liegt nur in der Frage, wann die Schuld fäll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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