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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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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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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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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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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상적인 젠더법학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젠더법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법학은 기존의 법학이 법체계에서 젠더분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중립성이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질서 전체에서 젠더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정한 법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과정부터 권리 구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젠더법학의 교육은 단순한 법해석론 중심의 이론 교육보다는 복합적 관점과 다양한 당사자 주장이 교차하는 문제에 내제된 젠더차별을 분석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글쓰기를 통한 세미나 방식의 수업도 이상적인 교육방법론일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젠더 문제에 대한 수강생 각각의 내제된 편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 수업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alize legal neutrality, but instead shows its gender bias. The reason is that we don"t analyze the gender effect in the legal system. On that basis, feminist legal theory tries to introduce gender effect analysis in the legal system and in this way tries to realize legal neutrality.
Feminist legal theory deals with gender effects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to the fulfillment of rights. Therefore the education of feminist legal theory should not only be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law, but should also concentrate on a discussion about the gender effect in complex legal cases. It is a much more effective way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nd law. Writings and seminars are also good education methods to understanding the gender effect in the legal system. In this way the students can ascertain immanent gender bias and try to suggest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which gender effect is sup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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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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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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