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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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83쪽)
제공처
□ 연구목적
○ 최근 경제 둔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부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지만 부담금 징수 업무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됨
-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은 크게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거나 일반회계에 포함됨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귀속 부담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유발부담금을 연구 대상으로 함
○ 본 과제는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함께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역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징수율을 제고시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증가함
- 따라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임
-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5개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4개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유발부담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징수율이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징수율 저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징수 전담 조직 부재를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징수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 불일치에 따른 실질적인 체납이 아닌 통계상 체납 때문이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전담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임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간격이 길어 실제 체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체납액으로 분류되어 징수율이 낮은 수준을 보임
·개발부담금은 부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부과될 경우 익년도에 징수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징수율이 낮게 보일 수 있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부담금보다 부과 시점과 납부 시점 간 간격이 6개월이나 더 길기 때문에 당해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익년도에 징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또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업무 집중에 비해 귀속되는 금액이 적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함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50%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징수액의 40%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데 부과·징수 업무는 주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
·개발부담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교부되어 부과·징수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역시 부족하며 징수 전담 조직 역시 부재하기 때문에 징수 효율성이 낮음
·2016년 6월30일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2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지 못함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추진부서는 부담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징수 효율성이 낮음
○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고, 감면이 과다하며, 징수액 중 50%가 일반회계에 귀속되고 있고, 강제 징수 근거가 다른 부담금과 다름
-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선정 및 부과 기준 절차가 복잡하여 상당수의 민원 및 소송발생 가능성이 크고,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발생 가능성 역시 큼
- 또한 개발부담금은 특성 상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감면을 늘리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짐
-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의 특성 상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함
- 교통시설유발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된 반면 개발부담금은 제외되어 있어 강제 징수 근거 역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와 같은 부과와 납부 시점 간 차이 외에도 건설 인가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납부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납 가능성이 큼
□ 정책제언
○ 우선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수율 제고, 징수의 효율성 제고, 일관된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과 및 납부 시점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형식적인 징수율과 실제 체납으로 인한 실질 징수율을 모두 제고시켜야 함
·형식적인 징수율과 실질적인 징수율을 모두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납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만약 신고납부제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형식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기 미도래 체납액과 실질적인 체납액을 구분하기 위한 통계 데이터의 재정의와 함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징수 전담조직과 함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부과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징수 효율성 역시 높여야 함
·또한 징수 성과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시켜야 함
- 아울러 개발부담금과 교통시설유발부담금의 강제 징수 근거는 타 부담금과 다르기 때문에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징수 근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통일해야 함
·교통시설유발부담금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시켜야 함
·이를 바탕으로 개발부담금의 강제 징수 근거를 국세징수법이 아닌 교통시설유발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발이익환수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함
○ 다음으로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부담금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감면확대를 지양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현행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부과·징수·체납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개편된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징수교부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비중을 최소화해야 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먼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설 인가 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징수는 착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가와 착공 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미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개발부담금과 같이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과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불형평성을 제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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