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법리 및 개정법률 검토 : 물량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고찰 = An Assessment on Regulation of Support through Volumes of Trade under the Fair Trade Act
저자
이혜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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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the Chaebol practice of supporting subsidiaries with volumes of trade has become a big issue in Korea. The practice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Mul-lyang-mol-a-ju-gi’ in Korean) often occurs with the implicit purpose of indirectly bequeathing Chaebol control to their children, resulting in a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mpared to the practice of general illegal support(「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Article 23.1(ⅶ), hereinafter “Fair Trade Act”), issues arose regarding whether legal benchmark on the illegality of suppor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act of Mul-lyang-mol-a-ju-gi. Hitherto, limitation was imposed on the regulation on ‘Mul-lyang-mol-a-ju-gi’ that no articles exist that provide explicit criteria on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Within the revised Fair Trade Act regarding ‘Mul-lyang-mol-a-ju-gi’, a new article was inserted to directly regulate Chaebol insider trading. In addition, salience condition can be proven more easily than before and types of ‘Mul-lyang-mol-a-ju-gi’ are described in the revised article. However, concrete criteria on the assessment of illegality were still not specified in the revised article. Regulation on Mul-lyang-mol-a-ju-gi should be carefully executed in order not to constrict reasonable trad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n ‘Mul-lyang-mol-a-ju-gi’ is also necessary for a reasonable regulation.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물량몰아주기의 규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량몰아주기는 재산증식을 위한 상속, 증여의 목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회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를 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와는 다르게 물량몰아주기는 지원주체가 가격조건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량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물량몰아주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현행법에 의한 물량몰아주기 규제는 지원행위의 현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은 물량몰아주기와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익추구를 위한 내부거래를 제재하는 직접적인 법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원행위의 현저성에 대하여 입증요건을 완화하여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였고, 물량몰아주기의 유형을 명시하여 지원행위에 대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물량몰아주기를 규정함에 있어 부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물량몰아주기만 규제하고, 규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위축되지 않도록 법집행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물량몰아주기가 경쟁제한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경제학 측면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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