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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통신감시 상황의 양적 비교 및 최근의 변천 - 기지국수사, 대량감시, 통신자료제공, 피감시자통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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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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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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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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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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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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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신감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려스럽다. 인구수대비로, 통신자료제공(이용자 신원 정보 취득) 건수는 미국의 약 60배, 감청은 9.5배, 통신사실확인자료(개별 대상에 대한 비내용적 통신내역 정보) 취득은 최소 2배 이상이며, 기지국 수사는 약 5배 정도 많았다. 개별감시의 범위에 있어서도 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례, 영장을 14차례 연장하여 몇 년간이나 감청을 지속한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기지국 수사는 엄청난 양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동반하는데 이는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찾는 수사’라는 면에서 영장주의 하에서의 합헌성 여부는 엄중히 판단되어야 하며 최근 미국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례가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스노우든의 NSA폭로로 알려진 무작위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역시 기지국 수사와 비슷하게 ‘피의자를 찾는 수사’인데 이에 대한 국제인권문헌들도 참조되어야 한다. 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은 위와 같은 무작위대량감시 시행시 익명의 통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용되면서 무작위대량감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면서 그 스스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이에 반해 2014년4월 캐나다대법원의 비슷한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14년3월 브라질은 인터넷헌장으로 불리는 마르코시빌(Marco Civil)에서 통신자료제공은 반드시 법원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통신감시가 양적으로 팽창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시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 문제, 즉, 감청, 통신자료확인,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한 통지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 30일’까지 지연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전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렇게 통지규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열람권 보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피감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통지의 결여는 판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감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수사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Korea is alarming. Per capita, acquisition of subscriber identity data is 60 times, wiretapping 9.5 times, pen register/trap and trace data 2 times, cell tower dumps 5 times the U.S., even taking into account NSA and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procedures put into controversy by the recent Snowden revelations. Specific instances of surveillance are noteworthy: seizure of 7 years worth of electronic mails for a campaign financing investigation into a local school board supervisor election, which lasted for 3 weeks; renewing a wiretapping order 14 times over several years. Especially, cell tower dumps involve astronomic amouns of communication metadata, and their constitutionality under the warrant doctrine must be closely examined for they constitute a search on a specific individual with reasonable suspicions but a search for such person. The decisions from U.S. lower courts denying or restricting the conditions of cell tower searches are informative in that regard, and so shoul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tements evaluating the mass surveillance conducted by NSA and FISC in the similar spirit of a search for a suspect. Also, warrantless acquisition of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while violating the warrant doctrine itself, also greatly facilitate, and thereby incentivizes the investigatory authorities into, mass surveillance by allowing the authorities to check the identities of otherwise anonymous callers en masse. The April 2014, Spencer decision from the Canadian Supreme Court striking down a law allowing such warrantless access should be consulted, and also the Marco Civil of Brazil passed in March of the same year also established that the identification data must be accessed only through a court order. Another reason for massive expansion of communication surveillance in Korea is the lack of timely notification to the surveilled. For instance, the notifications of wiretapping, metadata acquisition, and electronic search and seizure are allo given not on the N-th day after execution but on the N-th da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and the indictment/no indictment decision issued, which means often the surveilled find out about the fact of surveillance for the first time in court when the prosecutors present the incriminating transcripts in evidence.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being warrantlessly accessed, are also accessed without notifications to the subscribers. Also, the recent telecoms’ refusal to let their users in on whether the subscriber identification has been done on them is also violative of the subscribers’ rights as the consumers. The lack of notifications insulates judges from feeling the real pervasiveness of surveillance and hampers their efforts to balance privacy and public interest properly, allowing the surveillance disproportionate in quality and quant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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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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