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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반론 = Counterarguments Against Title Trust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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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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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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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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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2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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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명의신탁은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흐리고 있는 오래된 문제이다.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 관련 대법원 판결도 많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럿이다. 그런데 오래된 문제여서 그런지 명의신탁이 전통인지 관습인지 악습인지 판단이 흐려진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 결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대법원은 한편으로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을 통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뒤처리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실명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의미를 멸각시키는 것에 가까운 법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예.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부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부정).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우호적인 법리 전개로 인해 명의신탁을 횡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예. 부동산실명법 합헌결정). 그렇지만 명의신탁 제도의 합헌성을 전제한 것도, 신탁자에게 유리한 명의신탁 뒤처리의 합헌성을 확인해 준 것도 (예. 신탁자 소유권 회수) 헌법재판소이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 전면금지와 근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판결문과 결정문에 자주 등장하는 명의신탁에 우호적인 세 가지 주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둘째, 명의신탁 금지가 재산권에 대한 본질 침해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셋째, 명의신탁 문제가 사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더보기In Korea, title trusts are a long-standing problem that has disrupted economic and social order. Since it is an old problem, there are many related Supreme Court judgments, and there are several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are somewhat different.
Whil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at the title trust is invalid through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protects the ownership of the truster as much as possible in the subsequent processing. Thus, som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 close to offsetting the meaning of prohibiting title trust under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re being developed.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title trusts prevalent by the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in favor of title trusts.
In contras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a position to respect the role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regulating title trus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o careful not to face the backlash of unconstitutionality abou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at the court provides quite meaningful excuses for title trusts.
Therefore, this article raises counterarguments to the three main arguments for title trusts. First, it is a counterargument to the argument that title trusts are not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Second, it is a counterargument to the argument that prohibiting title trusts may be a fundamental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Third, it is a counterargument to the argument that title trusts are a problem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decisions, not judicial decisions.
As the three arguments covered in this article are the main arguments, they repeatedly appear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related to title trust. As such, the counterargument in this article is not the first to appear. The difference between this counterargument and existing counterarguments lies in its historical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itle trusts were established through customs and judgm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ere in fact a system close to tradition that continued even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udgments shows that the court's explanation is incorrect. If so, it would be said that the court's explanations for the three main arguments above also contain incorrect content.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related judgments, related rulings, and related legisl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liberation to the present, and adds newly discovered facts to supplement existing counterargument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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