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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 비교 = Ein systematischer Vergleich der Mängelhaftung von Kaufrecht und Werkvertragsrecht des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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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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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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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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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1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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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02년 독일 민법 개정을 통해 담보책임법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행 독일 민법상 담보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급부장애법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또는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부분도 있고, 일반급부장애법에는 없는 새로운 구제수단을 규정한 부분도 있다. 우선, 매수인과 도급인은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추완이행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하자의 제거와 새로운 일의 완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매매에서는 하자제거와 새로운 물건의 급부 사이의 선택권을 매수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수인과 도급인은 위의 추완이행청구 외에, 일반급부장애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이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급부 또는 추완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하자가 치유가능한 경우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나 수급인은 제2제공권을 갖는다. 한편, 매매와 도급편에서는 해제의 요건 하에서 대금감액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급부장애법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도급인의 자구조치 및 비용상환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차이가 있다. 독일 민법의 개정 사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Bei diesem Artikel geht es um einen systematischen Vergleich der Gewährleistungsansprüche im Kaufrecht und Werkvertragsrecht des BGB. Kaufrecht und Werkvertragsrecht hat ein besonderes System der Mängelhaftung, das das allgemeine Leistungsstörungsrecht modifiziert und teilweise darüber hinausgeht. Käufer und Besteller haben zunächst nach §§ 437 Nr. 1, 439 I bzw. §§ 634 Nr. 1, 635 I einen vom Vertretenmüssen des Verkäufers bzw. Werkunternehmers unabhängigen Anspruch auf Nacherfüllung. Dabei kann der Werkunternehmer zwischen der Mängelbeseitigung und der Herstellung eines neuen Werks wählen, steht das Wahlrecht zwischen der Mängelbeseitigung und der Lieferung einer neuen Sache im Kaufrecht hingegen dem Käufer zu. Neben diesen Nacherfüllungsanspruch wird es gewährleistet, nach den Bestimmungen des allgemeinen Leistungsstörungsrechts vom Vertrag zurückzutreten (§§ 323 und 326 V i.V.m § 437 Nr. 2 bzw. § 634 Nr. 3) oder Schadensersatz bzw. Ersatz vergeblicher Aufwendungen zu verlangen (§§ 280, 281, 283, 311 a und 284 i.V.m § 437 Nr. 3 bzw. § 634 Nr. 4). Das Erfordernis, dem Schuldner eine angemessene Frist zur Leistung oder Nacherfüllung zu setzen (§§ 323 I, 281 I 1), garantiert bei behebbaren Mängeln den grundsätzlichen Vorrang der Nacherfüllung. Sowohl der Verkäufer als auch der Werkunternehmer haben daher ein Recht zur zweiten Andienung. Kaufrecht und Werkvertragsrecht gehen insoweit über das allgemeine Leistungsstörungsrecht hinaus, als sie in §§ 437 Nr. 2, 441 I 1 bzw. §§ 634 Nr. 3, 638 I 1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Rücktrittsrechts dem Käufer bzw. Besteller auch die Gelegenheit geben, die Gegenleistung zu mindern. Die werkvertragliche Mängelhaftung unterscheidet sich zudem insofern vom Kaufrecht, als §§ 634 Nr. 2, 637 I dem Besteller das Recht zur Selbstvornahme der Mängelbeseitigung gewä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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