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生金融商品去來의 課稅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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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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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01-22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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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의 과세는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선도거래, 선물거 래, 옵션거래, 스왑 거래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 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 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산 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 거래 등으로 한정하고,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 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회피 회계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위험회피대상인 자산ㆍ부채 의 공정가액평가를 허용해야 하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화로 발생되는 평가손익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과세소 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 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 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 증 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 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을 제안한 다.
더보기I suggest taxing qualifying derivative contracts by classifying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forward, future, option and swap contracts. The gain or loss from trading derivative instruments should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year that covers maturity date, offsetting sales date or payment date. However, the gain or loss from measuring derivatives at year-end is taxable for exchange-traded contracts. Otherwise, it is taxable only when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uses reliable valuation models for derivative instruments. To the extent that hedge accounting is accepted, fair valu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should also be allowed. And the gain or loss on a derivative contract must be recognized as taxable income in the same period during which the change in value of the item being hedged affects taxable incom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taxation of derivative contracts, we suggest taxing certain option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gain to the other through exercising or not exercising his/her right by applying the recalculation rule for unfair practices or the constructive rule. Finally, to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the gain on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together with derivative contracts is realized without paying or deferring taxes, I suggest treating the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as constructive sales-as if the derivative instruments of concern are sold at fai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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