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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 = Die DNA-Analyse im deutschen Strafprozessgesetz - Zugleich ein Beitrag zur Rechtsvergleichung mit dem koreanischen DNA-Identifizierun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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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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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m Aufsatz als einer rechtsvergleichenden Studie handelt es sich hauptsächlich um die DNA-Analyse im deutschen Strafprozessgesetz. Deutschland hat auch schon früh viel Interesse an Ermittlungsmethode mit DNA-Analyse-Technologien gehabt und hat sich unermüdlich bemüht, eine rechtliche Grundlage dafür zu schaffen. In Deutschland sind die strafrechtlichen Vorschriften für die DNA-Analyse im Strafprozessgesetz enthalten und wurden nicht auf einmal eingeführt, sondern sequenziell. Deutschland betrachtet DNA-Untersuchungen grundsätzlich als eine Art von Ermittlungsmaßnahme, und im Gegensatz zu anderen körperlichen Untersuchungen gibt es spezielle Vorschriften für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die getrennt von den Probenvorschriften auf dem Prüfstand sind, weil DNA-Untersuchungen eine tiefgreifende Verletzung der Grundrechte darstellen würden. Darüber hinaus werden Vorschriften für die Reihenuntersuchung und die Verwerfbarkeit von Informationen über Beinahetreffer im Rahmen der DNA-Reihenuntersuchung festgelegt.
Im Vergleich zum koreanischen DNA-Gesetz gibt es auch Ähnlichkeiten mit den deutschen DNA-Gesetzen, aber es gibt mehr Unterschiede. Aus der Sicht des deutschen Gesetzes scheint das koreanische DNA-Gesetz übermäßig darauf ausgerichtet zu sein, die Datenbank der DNA-Informationen aufzubauen. Dies führt einerseits zu einer übermäßigen Verletzung des individuellen Rechts auf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andererseits zu einer Einschätzung, dass die molekulargenetische Technologien in bestimmten Bereichen nicht aktiv genutzt werden. Insbesondere mangelt es dem koreanischen Gesetz an Berücksichtigung der DNA-Untersuchung für das laufende Strafverfahren, da das geltende DNA-Gesetz den nicht inhaftierten Beschuldigten und seine Familie von der molekulargenetischen Untersuchung ausnimmt und die Eilbefugnis der Staatsanwaltschaft und Ermittlungspersonen nicht anerkennt.
본 논문은 비교법연구로서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독일도 DNA 분석기술을 활용한 범죄수사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독일의 경우 DNA 분석에 관한 형사법적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에 담겨져 있고, 한꺼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독일은 DNA 검사를 기본적으로 범죄수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기타의 신체검사와는 달리 DNA 검사가 가지는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사대상의 채취규정과는 별도의 분자유전자 검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DNA 집단검사와 집단검사에서 부분일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한국의 디엔에이법과 비교해 볼 때 독일 DNA법은 유사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 독일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 디엔에이법은 과도하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치중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 일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범죄수사기법에 분자유전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행 디엔에이법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와 일정 범위에서의 피의자의 친족을 감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를 위한 DNA 검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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