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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民法典の継受―ボワソナード自然法論との関連 : La réception du Code civil au Japon : analyse de l'idée de Boissonade sur le droit naturel = 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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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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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is cinquante ans jusqu'à nos jours, la réception du droit civil est beaucoup étudiée au Japon. Mais il reste encore des sujets à discuter, dont les deux me semblent importants : l'application de facto du Code civil français avant la codification, et le Code civil de 1890 en tant que premier code inspiré du droit européen. Dans cet article, nous réexaminerons le phénomène de codification en analysant l'idee de Boissonade, rédacteur du premier code civil japonais, sur le droit naturel. D'une part, nous pouvons trouver dans un série de cours donnés par Boissonade sa conceptiton sur le droit et le droit naturel: 1) le droit en tant que règle social et règle de conduite, 2) le droit naturel de caractère évolutif, 3) le droit naturel en tant que principe général du droit civil, 4) le droit naturel qui se présente dans le droit positif et le guide eventuellement. D'autre part, nous ne pouvons trouver dans ses Projet et Exposé des motifs du Code civil japonais aucune explication générale sur le droit naturel. Mais il nous serait possible, en lisant les expliations données sur les certains articles, de présenter sa pensée à la manière suivante : 5) il y a deux sortes d'obligations : obligations naturel et positive, 6) il y a aussi deux sortes d'effets du contrats, effets immédiat (simplement moral) et ultérieur (avec l'exécution forcée). On traite souvent le phénomène de codification comme une essai de remplacer le droit coutumier préexisant par le droit écrit reçu. Mais le code civil que Boissonade avait essayé d'introduire au Japon est un ensemble des droits positif et naturel. Cette code comprenait la concepiton sur la société que le Code civil français avait diffusé au cours de 19e siècle. Et au éebut de 21e siècle, où nous essayons de réaliser la recodification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civil des obligations, nous devons se demander si nous recevons de nouveau, cette fois-ci explicitement, cette idée ou non.
더보기日本ではこの50年来、民法の継受に関する研究が盛んになされてきており、近年もその広がりは増大しつつある。しかし、法典。用期や旧民法編纂の意義について、さらに検討すべき課題が残されている。本稿においては、旧民法の起草者であったボワソナードの自然法観念を素材として、法典編纂とはいかなる現象であったのかを再検討する。一方で、ボワソナードの一連の自然法講義を見ると、彼は自然法に次のような特色を見いだ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①社会規範・行為規範としての法、②生成的な性質を持つ自然法、③民法の基本原理としての自然法、④実定法に体現されるとともに、実定法を方向づける自然法。他方、ボワソナードの旧民法草案解説や理由説明を見ると、自然法に関する総論的な説明はないものの、各論的な議論の中に、次のような観点を見いだすことができる。⑤義務には自然法上の義務と実定法上の義務とがあること、⑥実定法上の義務にも、即時的な効力(道徳的な意味)と後発的な効力(強制力)があること。法典編纂は、在来法を継受法によって置き換える試みとして理解されることが多いが、ボワソナードが導入しようとした民法典は、実定法と自然法の複合体であった。そして、そこには19世紀フランス型民法典の体現する社会思想が含まれていた。21世紀における再法典化(たとえば債権法改正)の過程において、私たちはこの思想をいま意識的に再継受するかどうかを自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더보기일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민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근년에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전 차용기 및 旧민법 편찬의 의의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旧민법의 기초자였던 브와소나드의 자연법 관념을 소재로 하여 법전 편찬이란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재검토한다. 브와소나드의 일련의 자연법강의를 보면 그가 자연법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사회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법, ② 생성적인 성질을 갖는 자연법, ③ 민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연법, ④ 실정법에 체현됨과 동시에 실정법을 방향지우는 자연법. 다른 한편, 브와소나드의 旧민법초안해설과 이유 설명을 보면 자연법에 관한 총론적 설명은 없지만 각론적 논의 가운데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⑤ 의무에는 자연법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 ⑥ 실정법상의 의무에도 즉시적인 효력(도덕적인 의미)과 후발적인 효력(강제력)이 있는 것. 법전편찬은 재래법(在來法)을 계수법으로 바꾸는(치환하는) 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브와소나드가 도입하려 했던 민법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복합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19세기 프랑스 형 민법전이 체현하는 사회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의 再法典化(가령 채권법개정)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 사상을 지금 의식적으로 再繼受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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