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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 A Constitutional Study on Freedom of Anonymous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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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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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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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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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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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or, in other words, the freedom and limitation of anonymous speech relate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1 with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ssence of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Limiting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means to force someone to speak after revealing one’s identity and make people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a speech before they express themselv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which means regulating the freedom of expressing and delivering one’s thoughts and opinions anonymously and freely, eventually limits expressing opinions and actions. In this regards, guaranteeing the anonymity strengthens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choice of whether one expresses oneself anonymously or not is a choice of the person on how to combine an opinion with his or her personality to what extent. This is ultimately linked with the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ity revelation, which is the reason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Consequently, ‘the regulation of confirming the real name’ or ‘the regula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which limi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by allowing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upon identification, restricts the found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limit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It reduces the protection territ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inducing the public values such as the welfare of the public to limit the core and assur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f Identifying Real Names’ or ‘the regula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determines the degree of the guaranteed expression and differentiates the degree of restriction wit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a. In other words, it determines the level of freedom due to the needs of restriction. I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 principle and exception are reversed.
더보기본 연구는 익명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즉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을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 본질이 표현의 자유이다. 익명표현에 대한 제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표현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고, 발화된 표현에 대한 책임을 표현 전에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익명으로 사고와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인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사 및 표현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익명성의 보장은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강화한다. 또한 익명표현 여부에 대한 선택은 표현자가 자신의 표현과 자신의 인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개인의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거칠 것을 전제로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명확인제’ 또는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의 제한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제한이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목적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인 공공복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개입시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또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보장 정도를 결정하고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는 규제이며, 제한의 필요에 의해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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