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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고려사(高麗史)』형법지(刑法志) 휼형조恤刑條)에 나타난 구휼(救恤) = The relief shown in Humanitarian Punishment Articles, the Criminal Code Section in Gorye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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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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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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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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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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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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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국왕들의 주요한 책무 중의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통치로, 구체적으로 구휼정책을 통해 실천되었다. 고려시대 구휼정책은 물적구호와 인적구호로 구분되어 고려말까지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지만 빈민구제라는 주된 사상은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러한 구휼정책이 제도적으로 나타난 것이 형법지의 휼형조이다. 휼형조 35개 조항에는 고려시대의 구휼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휼정책 기저에 존재하는 대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휼형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감형 및 형의 정지, 그리고 의료구호 등의 정책이 담겨있다. 휼형조의 구휼정책은 애민사상은 물론통치 행위에 대한 하늘의 견책, 그리고 유교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구휼은 재난과 전쟁과 같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한 상황에서 국가가이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구휼의 직접적인 목적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지만, 그 내면에는 백성에 대한 애민, 즉 휼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애민 사상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휼형이다. 휼형 속의 구휼 정책은 국가 통치에 있어 시행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휼형조를 법제화하여 형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애민이라는 사상을 구체화 시킨 것이 있다.
더보기One of the main duties that Goryeo kings should do was to rule the country for the people, and which was practiced by relief policies. The relief policy in Goryeo dynasty was divided into the material relief and human relief, which was repeated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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