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警察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 地方行政專攻 199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76p. ; 26cm.
일반주기명
Abstract : p. 73-76
권두에 國文要約 수록
참고문헌 : p. 68-72
소장기관
우리나라에도 곧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데서도 이는 입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즉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이 될 것인지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한국 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다음 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조직과 특색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제4장에서는 국민회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도출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앙집권형태의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조직,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경찰은 정치적 중립 문제, 민생치안의 확보 문제, 수사권 독립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조직을 세계화와 지방화시대 조류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민회의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우리나라 경찰의 고질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보다 더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상당히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 지적되었다.
첫째가 도입범위 부분이다. 국민회의 안은 시․도 단위에서만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위주의 경찰행정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하자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실시 목적이라고 볼 때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자치경찰제도 실시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수도 서울의 경찰조직 부분이다. 국민회의의 개정안에는 서울도 자치경찰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봤을 때 각종 범죄 등에 대해 신속․강력하고도 일사불란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경찰인 수도경찰청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시․도경찰위원들의 임기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임기보다 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인사 부분이다. 국민회의 안은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경감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치경찰제도의 원 취지를 생각한다면 자치경찰은 전원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섯째,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통제와 감독 부분이다. 국민회의 안에는 경찰청장이 지방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찰행정에만 전념토록 지방의회 출석자들을 경찰위원회 위원들로 제한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경찰간부들도 출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찰 재정 부분이다. 자치경찰의 재정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자치경찰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등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부분이다. 경찰이 교통과 민생치안범죄 등 경범죄를 중심으로 제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없이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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