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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遵守의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ssurance Scheme of Contract Obser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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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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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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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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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7-1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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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계약준수의 원칙은 로마법 이래로 근대민법에서 인정되는 기본원칙이다. 계약준수의 원칙은 개인의 의사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의욕한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Privatoautonomie)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계약준수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대원칙이다. 그런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이를 예상할 수 없어서 원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법리에 따라 계약의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계약의 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법리는 서로 충돌되는 법 이익이어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오늘날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더라도 계약준수의 원리가 대원칙임을 밝히고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관계의 해소나 계약의 조정을 위한 재협상의 권리를 인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상 계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통하여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제565조를 둠으로서 계약금만 수수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준수의 원칙이라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565조의 해석론을 통하여 그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이행의 착수의 개념에 이행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행기 전에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전의 이행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무 이행의 필요가 절실한 경우에 위약벌의 약정으로 계약의 준수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Pacta sunt servanda) is a fundamental rule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modern civil law since the Roman Law.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i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Privatoautonomie) in which accepts the absolute authority of individuals' intention and allows private individuals to form legal relations between them on their own will. Therefore, such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is a dominant principle by which parties concerned should carry out a contract according to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and parties entering into the contract should observe.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basing the constitution of the contract remarkably changed, and the parties can't expect it, so it is unreasonable to compel them to observe the original content of the contract as keeping the original content of contrac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faith and fidelity, the issue comes up as to the need of change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circumstantial changes(clausula rebus sic stantibus). Then,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and the legal principle of circumstantial changes are both conflicting legal benefits, so it is a critical legal task how to balance them out harmoniously. Thus even if they are expressly stipulated at the Civil Law, they should be established in a direction to make clear that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is the broad one, and in an exceptional case, to admit the right of re-compromise for the annulment of contract relations by circumstantial changes or coordination of contract, but if any agreement is failed to reach, then to facilitate it to be controlled only through court. The most crucial method to ensure the contract observance in our Civil Law is to make sure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by way of the agreement of penalties. But our Civil Law is adverse to the principle of modern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and the parties' wish in that the Civil Law provides Article 565, presuming security deposit as a cancellation fee, so if any security deposit is given and taken, then either party can cancel the contract on its free will. Thus the application needs to be limited through the controversy of interpretation on Article 565, the Civil Law.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the commencement of performance should be deemed to include the provision of performance as well prerequisite act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and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not to perform prior to due time, and it should allow the performance prior to the due time. Furthermore, it should be directed toward clearing up the distinction criteria between the schedule of indemnities and default penalty, and in case of urgent performance of obligations, making sure the contract observance by the agreement of default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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