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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과 포락의 법리 = River Act and Theory of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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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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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7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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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can be lost by water. This phenomenon is called erosion. There is no article which regulates on erosion in any statute law,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cted the theory of erosion. Erosion performs by sea and river. And river is divided by application of River Act. Large Rivers are subject to this law, and small rivers are subject to Small River Maintenance Act.
The characteristic of the theory of ero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hat an erosion which has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can performed by sea and rivers which River Act is applied. Thus, in an erosion by rivers, the keystone is an application of River Law. The reason why a river which River Act is applied only changes an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s River Act has the provision which claims that river are belongs to the state.
But in 2007, Reformation of River Act deleted this provision. So now, there is no basis of an effect of change of ownership from private person to the state in the supreme court’s theory.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enactment or change a part of the theory. Land is most important among things. Its ends should be clear. So this paper purports that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토지는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부른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사유로 다루어진다. 이를 다루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구축한 법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법학에서 말하는 토지의 포락은 토지가 물에 의해 그 형상을 잃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반면, 판례가 형성한 포락의 법리는 자연적인 포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판례상 포락에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르면 포락은 순전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설시된 포락의 법리에서 포락을 일으키는 물은 바다와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국한된다.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방재 목적으로만 관리될 뿐이다. 이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까닭은 판례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 「하천법」에 국유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이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도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가 형성한 법리의 일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포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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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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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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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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