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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대차법제에 관한 소고 - 주택과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민법전으로 편입 - = A study on the lease legislation of building - Incorporating some prevision of the Special Law on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 tenants into the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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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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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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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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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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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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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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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ing environment has brought the changes under the recent changes in population and low interest rate caused by the fertility and aging.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earch, the population and housing survey in 2005 showed the reduction on the yearly rent increase on the monthly rent.
But despite these dramatic changes, our lease regulation of the Civil Code remained and created the special law that has been dealt with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It has been resulted the rapid doughnut phenomenon on the Civil law of the building lease regulation. The Parent Law, which exist in German and Korea, have the Special Laws on Lease besides the Lease Regulation of the general Civil Law, but Germany has accepted the Special Laws into the general Civil Code through the Act of Revision.
While accepting the Special Law as a general Civil law, the Public Law elements are still remained in the Special Law, and only the judicial elements are accepted to the Civil Code.
This effort is, for the Civil Law to be permanently and continuously practiced its basic principles as a general Civil Law, closed to the basic that the basic principles is provided in the Civil Cod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ou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ivil Code based on the legislations of Germany.
And, as for the provisions that have the unincorporated Public Law elements, even if it is remained as a the Special Law,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provisions which have the unincorporated Public Law elements are remained as the Special Law, not by separating a special law for renting on the house and commercial building like the existing law but keeping it as one of the Special Law like the Land Lease and the House Lease Law in Japan.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변화와 저금리 현상의 경제는 많은 주거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한 2005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민법은 임대차 규정은 그대로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만 대처해 왔다. 이것은 결국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급격하게 공동화되어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법이라 하는 독일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일반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 외에 특별법으로서의 임대차특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독일은 개정작업을 통해 특별법을 일반 민법전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별법을 일반 민법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법적 요소는 제외하고, 사법적 요소만을 민법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노력은 민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본적 원칙이 항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이 민법전에 규정되는 바람직하다는 기본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도 독일의 입법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사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규정들을 민법전으로 편입이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편입이 되지 못한 공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유지하되 현행과 같이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특별법을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차지차가법과 같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유지할 것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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