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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해석 및 입법론적 보완책 = Vollendung und Wohnungsbegriff im Delikt des Hausfriedensbruchs
저자
임상규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60(24쪽)
KCI 피인용횟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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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n Korea, wo der Versuch des Hausfriedensbruchs bestraft wird, ist es dann vollendet, wenn der Körpfer des Täters gänzlich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ieht aber eine praktische Schwierigkeit bei der Beweisung des Vorsatzes, wenn der beim Versuchsstadium festgenommene Täter über einen bedingten Einbruchsvorsatz behauptet, obwohl es so umzugehen scheint, daß er unbedingt eindringen wollte.
Deshalb ist die Rechtsprechung davon ausgegengen, daß das Hausfriedensbruch schon dann vollendet ist, wenn der geschütze Rechtsgut wie ein tatsächliches Hausfrieden veletzt ist, obwohl der Körpfer des Täters nicht ganz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In Korea kann es jedoch keine praktische Schwierigkeit bei der Beweisung des Einbruchsvorsatzes geben, weil auch die Hausdruchsuchung bestraft wird, die bisher in Praxis völlig vergessen worden ist.
Hier ist daher von der Meinung, daß das Hausfriedensbruch noch nicht vollendet ist, wenn der Körpfer des Täters nicht ganz eingedrungen ist, und auch dann, wenn der geschütze Rechtsgut nicht verletzt ist, obwohl der Körpfer des Täters gänzlich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Sinnvoll ist m. E. diese Einbeschränkung des Hausfriedensbruchs vor allem deswegen, weil sich zu oft sein Mißbrauch in der koreanischen Praxis befindet.
Andererseits ha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ersucht, den Bereich des Hausfriedensbruchs zu erweitern, indem sie die gemeinsame Räume der Wohngemeinschaft wie Treppe, Koridor und Aufzug unter den Tatobjekt ‘Wohnung’ subsumiert. Hiernach kann auch der Besucher bestraft werden, der in die gemeinsame Räume gegen den Wille eines Bewohners in der Wohngemeinschft eingedrungen ist, obwohl er von einem anderen eingeladen worden ist. Deshalb geht hier davon aus, daß ein solcher Besucher nur dann strafbar ist, wenn sein Verbrechenswille ausdrücklich bewiesen werden kann.
근자에 이르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는 두 가 지 중요한 판결을 선보였다. 즉, 신체의 일부가 주거 등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보호법익이 침해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고,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과 복도 등)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른바 조건부 침입의사를 주장하는 일부침입자의 침입고의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실무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고, 후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변화된 사회여건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침입자가 조건부 침입의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거수색죄로 의율할 여 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의 입증곤란을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를 굳이 일부침입의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의 개념적 탄력성을 감안하자면, 보호법익이 침해된 일부침입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전부침입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지만(거동범),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은 때에는 전부침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수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침해범).
한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 상가건물의 공용부분보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가령, 학원의 전단지 살포나 음식배달을 위하여 출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공용부분을 ‘사람의 주거’로 보게 되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은 주거침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거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난다. 가령, 시주를 위해 스님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나뉠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공동의 공간으로 보고, 이곳에는 범죄목적을 가진 출입만이 주거침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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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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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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