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年後見法制에 관한 硏究 = (A)study on adult conservatorship act
지금 세계는 高齡化社會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高齡化社會에 진입하여 앞으로 더욱더 高齡社會와 超高齡社會로 나아감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財産管理와 身上監護를 필요로 하는 高齡人口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고령화되어 갈수록 자연히 精神的·身體的 能力이 저하되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高齡者 自身의 生活關係에 관한 제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醫療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身上監護의 必要性이 증대된다. 또한 財産管理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賣買, 특히 금융거래 및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거래 등에서 상대방의 詐術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高齡者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高齡者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高齡者는 他人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러한 高齡者를 保護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만, 일반규정으로서 정신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者를 지원하기 위하여 限定治産·禁治産制度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 制度의 직접적인 목적은 無能力者 本人의 保護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無能力者와 能力者를 구분하여 無能力者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한편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이념에 따라 실제로는 能力者들이 자신의 利益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의 無能力者制度는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거의 死文化된 실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는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精神障碍者나 치매를 포함한 高齡者의 能力에 따른 유연한 보호가 어렵고, 精神的 障碍가 있는 者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身體的 障碍者는 保護를 받을 수 없다. 無能力者制度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최근 高齡化社會를 맞이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에 대한 解釋만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앞으로 적절한 입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高齡者保護를 위한 법제도를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고, 현재는 그 제도적 문제점을 개정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高齡化社會로 진입하였고, 더 나아가 高齡社會로 나아가는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高齡者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本 硏究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본인보호의 이념과 자기결정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 普遍化(normalization), 보충성·필요성에 따른 보호, 개인적 후견, 부분적 후견 등의 원칙하에서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援助制度로서 事前的 支援·保護라는 任意成年後見法制와 防禦的 ·事後的 法定後見法制라는 成年後見에 대한 立法論的 方向 및 더 나아가 새로운 공시방법으로서 成年後見登錄法制에 대한 立法論的 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논문을 토대로 하여 더욱 더 成年後見法制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ow, the world is faced with an aging society. Korea is not exceptional, either: it is forecasted that, included in aging societies on July 1, 2002, Korea will be becoming a super-aging society more rapid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ccordingly, aging population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will rapidly increase. It is common that, as people become aged, naturally they are behind in their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shunned by the community, and accordingly they become unable to deal with their private affairs properly. Especially, the necessity of medical cares and personal cares which require help from others in their daily life will be increasing. Also, in their management of property, deterioration of common sense and good judgment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reasonably do business with others and to cope with frauds of others in the rapidly increasing electronic transactions. Like this, aged people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doing business in the name of themselves with others. In this regard, they need help from others.
The current Korean Civil Act fails to provide legal consideration to protect such aged people. However, in Korea there are only conservatorship and guardianship as general provisions to support those who have lost legal competence or have legally limited competence. The primary purpose of the existing systems is to protect incompetent persons. However, though it is to protect incompetent persons by discriminating them from competent persons, on the other hand it is actually utilized as a means to protect competent persons according to the legal purpose of protect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too. Furthermor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current guardianship is almost becoming a dead letter due to its impracticability. The current guardianship is difficult to smoothly protect aged people as well as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depending on their competence levels because it deprives or limits legal capacity regardless of their competence levels. Also, it basically protects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only, while it does not protect physically disabled persons.
Under the circumstances, I think, we are in a situation to have to prepare legislative coping strategies because there is a limitation to protect aged people only by interpretation or construc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aging society. Other countries including France, Austria, Germany, Sweden, UK, USA, Canada, and Japan that experienced the aging society in advance compared to Korea have already put new legislation of protecting aged people into operation, and are now working on amendments of it. We, Korea, rapidly becoming an aging society, are in a situation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to protect aged people.
This study, under the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principal, respect of self-decision, utilization of remained competence, normalization, protection depending on supplementarity and necessity, private conservatorship and partial conservatorship, and in the aspects of legislation, suggests adult conservatorship systems including a tentatively named Voluntary Adult Conservatorship Act as a prior assistant and protective system, a tentatively named Legal Conservatorship Act as a posterior defensive and protective system, and further a tentatively named Adult Conservatorship Registration Act as a new public notice system. However, I acknowledge that more researches on the adult conservatorship are necessary in the future based o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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