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託管理 統合會計의 受益認識과 租稅上 課稅所得간 差異調整
저자
발행사항
대전 :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2003.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5.9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iii ,iii, 64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3-64
소장기관
현대의 주거개념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단독주택거주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대는 빠른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안상 유리하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편리한 공동주택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도 공동주택 위주로 수립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공동주택의 숫자는 확산될 것이다.
이미 공동주택은 주거겸용 오피스텔을 포함 600만여 가구로서 전체 주택수의 60%에 이르고 있다.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 제정 이래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공동주택관리사제도와 공동주택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관리분야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인 반면, 아직까지 회계분야는 명쾌한 회계처리지침의 미비 및 조세법령의 미비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 지침의 정비로 인해 위탁관리 통합회계시 수익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공동주택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들의 우려와 혼란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한 관리용역만을 면세키로 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보류된 부가가치세 문제는 머지않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치관리공동주택은 현재 상태대로 회계처리를 실시하지만 위탁관리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시행지침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입주자들에게 부담되어 관리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찬반 논의는 물론 입주민들간의 분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들과 관련 협회 및 기관들도 위탁관리용역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그 대응방안을 강구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령 제정이래 이제까지 발전시켜온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백지화를 초래하여 입주민과 입주민사이의 반목과 불신을 초래하고 더 큰 사회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탁관리 통합회계의 수익인식과 조세상 과세소득간의 차이조정을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그리고 공동주택회계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해 차이조정 방안을 알아보았으며, 위탁관리 통합회계시 기본적인 공동주택회계처리에서부터 과세·면세 항목들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조세상 과세소득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증가 부담과 위탁관리 용역업체의 조세부담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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