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당공동행위의 형사적 제재에 관한 현행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 방향 =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9-296(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OECD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법 내에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들 가운데 경성 카르텔과 같이 그 위법성이 경험적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처벌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행위들 중 하나의 유형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에서 발생하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자들은 반경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 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타 자신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율성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다. 경쟁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연 경쟁법상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을 갖는지가 의문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종속되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 유형들을 형벌의 부과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시켜 나아가는 것이 입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경쟁당국의 집행의 재량권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전속고발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경쟁당국들이 행정처분이나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카르텔에 대한 형사기소권한을 법률로써 이원화하여 경쟁시장청과 중대사기수사처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3자도 경쟁시장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인바, 사실상 형사소추의 경로가 전속고발제도를 통해 일원화되어 있다. 비록 영국의 사인에 의한 기소권 행사가 영국의 사인소추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경쟁시장청의 동의 획득을 조건으로 제3자의 고소권을 허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속고발제도의 명백한 입법취지는 확인될 수 없지만 이 제도가 경쟁자들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면, 공정위에게만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쟁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고발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이들에게 허용 가능한 법적 구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발의 내용을 세심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속고발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 provision for punishment is stipulated only for the activities whose illegality is empirically recognized among unfair collaborative activities, such as hard cartels, and even for such activities, the provision for punishment is applied in a very limited way. In fact, consumers tend to be injured by higher prices resulting from alleged anti-competitive conduct of one enterpriser on a competitive edge, whereas competitors tend to be vulnerable to not only anti-competitive behavior, but also lower prices, better quality products or services, and any other efficiency that makes the competitors difficult to compete. Certain practices of one enterpriser on a competitive edge may be harmful to other competitors, but it can benefit consumer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desirable in the competition law to apply not only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also criminal penalties to certain unfair trade practices that cannot be seen to have serious competitive harm in terms of its nature and extent, and whether the punishment is effective as a matter of law.
In practice, private persons can be compensated for economic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some violations of the six Act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ubjected to the exclusive accusation righ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y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under the laws or under the Civil Act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unlawful activities. In this respect, it should be preceded by way of legislation to exclude from the subject matter of criminal penalties, relevant types of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are subject to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ll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ether or not they have a full-scale accusation system, are empowered to choose to appropriately apply administrative measures and/or civil or criminal sanctions. In the United Kingdom, criminal prosecution rights for cartels are bifurcated by law and granted to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and the Serious Fraud Office, and third parties are allowed to initiate criminal proceedings if they obtain consent from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Although in the United Kingdom, private parties’ exercise of the right of accusation stems from its traditional legal system allowing the rights, it should be a good reference point for domestic legislation in that vexatious litigation is prevented by allowing for third parties’ right of accusation on the condition that consent of the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is obtained. In practice, if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is to be sustained in order to prevent vexatious litigation by competitors, rather than excluding competitors’ and consumers’ right of accusation entirely, it is desirable to reform the current exclusive accusation system by strictly limiting relevant legal remedies available to them and carefully examining the content of accus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