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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담보신탁 수익권 확보방안 - 위탁자인 조합의 체비지 임의매각 사례를 중심으로 - = Measures to Secure the Right to Profit from a Collateral Trust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 Focusing on the Case of Unauthorized Disposal of Substitute Land by the Association as a Tr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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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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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예정지 상태의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이 신탁사에게 담보신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담보신탁현황을 체비지 관리대장에 등재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 다음날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사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담보신탁의 수익권자는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체비지를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인은 체비지 관리대장인 체비지원부의 기재를 통해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를 개정하고, 관련 등기 행정규칙에 체비지 관리대장을 도시개발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신청시 첨부서류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비지 처분대금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도시개발조합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Urban Development Act, if the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transfers ownership of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stitute land’) in the state of the replotting site through a collateral trust to a trust company, the ownership of the refurbished land will be preserved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furbishment disposition, even if the status of the collateral trust status is registered in the deserved land management ledger. After registration, the beneficiary of the mortgage trust is bound to suffer damage to property rights if it is disposed of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trust company’s approval.
Therefore, the proviso to Article 42 (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amended to ensure that the buyer who purchased the substitute land from the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in the state of the reserved land for replotting will acquire ownership upon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by proving that the cause of registration has occurred through listing on the substitute land management ledg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amount of disposal of the substitute land is not misappropriated by the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by making it mandatory for the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to request and apply for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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