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Bill of Punishment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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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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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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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9-1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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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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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특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주류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은 특히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효과적인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에 대한 현행법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국회에 스토킹 처벌을 위한 몇 개의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스토킹 특별법을 제정하여,스토킹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하며, 스토킹이 개인사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경험을 담은 상담을 바탕으로 함께 마련한,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란다.
Features of stalking crime is that most of the victims are women, the occurrence of stalking often happens by the acquaintances of the victim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as time pass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of the stalking, an effective countermeasure is needed. Because the law is limited to the initial response to stalking punishment, the necessity of a special law has been raised. Many bills were proposed until 19th National Assembly but fail to become legal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 of stalking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inform the public and law enforcements that stalking is not a mere personal matter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Korea Women's Hotline have prepared 'Legislative Bill of Punishment of stalking', based on the consultation containing the victim's experience in the field. and this Legislative Bill presented by parliamentarian Naminsun. I hope that this Legislative Bill go through the parliament which enables the country to actively intervene stalking cri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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