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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복식정책과 고제연구의 상관성 = A Study on Classical Ideology and the Costume Policy in the Sej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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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Sejong accepted all systems of the Ming Dynasty because it had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and cultural power and was also the country of origin for Confucianism. He was thoroughly active in assuring distribution of Confucianism-based systems. He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classical ideologies with a view toward making Chosun a fully Confucian nation by implementing an independent policy in all fields. Especially in the early Chosun period when they started to establish Confucianism his classical ideologies had their greatest effected on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 Under stable political foundations and with some restraining influence by Ming, King Sejong established such a system to define a national civil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nfucianism.<br/>
      In this way he didn't copy the official uniform system of the Chinese nation but created a system after fully considering its social ramifications, not just imitating the Chinese official uniform. This study details for us King Sejong's active and independent approach to establishing such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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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 Ⅰ. 序論
      • Ⅱ. 世宗代 政治的 狀況과 古制硏究
      • Ⅲ. 〈世宗實錄〉에 나타난 복식기록
      • Ⅳ.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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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탐구당문화사 4-, 1995
      • 2 "중국의 授時曆을 모방하되 실제의 曆計算에 있어서는 조선을 기준하여 역법을 제작하였다."
      • 3 "조선최대갑부 역관" 김영사 50-51, 2006
      • 4 "조선초기 정치사 연구" 지식산업사 14-, 2002
      • 5 "조선 세종대의 고제연구에 대한 고찰 pp.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종시대의 문화" 55-, 2001
      • 6 "조선 건국초 대명외교에서 통사의 활동과 위상" 52-, 1999
      • 7 "조선 건국초 대명관계와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50-80, 2005
      • 8 "세종조의 정치 행정사상" 2 : 236-237, 1981
      • 9 "세종대의 국방과 외교" 12 (12): 20-21, 1998
      • 10 "革帶用金 佩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織成 雲鶴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金 笏用象牙 二品冠四梁 餘同一品 三品冠三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織成 盤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銀 笏用象牙 四品官二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織成 練鵲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銀 笏用象牙 五品六品革帶用銅 綬環二用銅 笏用槐木 餘同四品 七品八品九品冠一梁 綬用黃綠二色絲織成 花錦 下結靑絲網 餘同五六品" 至一梁同
      • 11 "靑衣裳九章 龍山火華蟲宗五章在衣繡 藻粉米四章在裳 白紗中單 領靑緣袖 蔽膝色繡藻粉米四章 玉佩 粧花線 綬色 紅白大帶 赤 紅襪 宋釋奠儀式云 陽事也 故在衣繡陰功也 故在裳 當前佩設於左右 組綬以負之 大帶又從而加其上" 오례 길례서례 관면도.王圭冕 五色珠九旒 :
      • 12 ".閔生 致等幷齎請王世子冠服奏啓本以去 奏本曰 議政府狀啓 照得 洪武二年十月日 中書省咨 欽奉聖旨 節該 頒賜國王冕服九章 陪臣冠服 比中朝臣下九等 遞降二等 王國七等 陪臣一等秩 比中朝第三等 賜以五梁冠服 二等秩 比中朝第四等 四梁冠服 三等以下 依此遞降 至永樂九年八月日 先君恭定王 欽蒙太宗文皇帝賜冕服九章 止有王世子冠服一節 有可陳達者 於永樂五年間 恭定王男 以世子赴京朝見 蒙賜五梁冠服 竊惟太祖高皇帝 旣令陪臣一等秩 比中朝第三等 賜以五梁冠服 王世子冠服 下與臣等無別 似爲未便 合無將前項事 因稟達朝廷 請加世子梁冠等數 頒降遵守相應 得此 上項事因 理宜 奏請頒降 爲此謹具奏聞" 계축
      • 13 ".遣禮曹參判李渲 如京師賀聖節 上率王世子及群臣拜表如儀 其齎去事目 一 洪武三年恭愍王時 蒙賜冕服及遠遊冠袍 永樂元年 得蒙冕服之賜 而遠遊冠絳紗袍 不在賜與之數 故本國因高麗之舊而用之耳 第傳之年久 體制規模 傳訛失眞 未知今之見在者 合於制度乎 且洪武三年賜冠服咨文冕服條內有佩玉 遠遊冠條內無佩玉 今之所傳遠遊冠 有一佩玉當蔽膝之前 衝牙用靑玉 珩瑀璜用白玉 貫珠用燔水精 亦未知雜用靑白玉水精 合於制度乎 有與無之是非 亦未可知也 又冕服條內有靑玉圭 遠遊冠條內無圭 亦未知以一圭通用乎 冕服 拜上之服 故有圭 遠遊冠 受朝之服 故不用圭乎 一 今若詳得其制度 其所用明珠翠羽等物可得於本國者 勿買 本國所無 須買而來 作袍紅羅白羅等物 亦買而來 一 高麗恭愍王時 冕服遠遊冠袍 一時受賜 而冕服有靑玉圭 有左右玉佩 遠遊冠袍無圭與玉佩 無乃以冕服圭玉佩通用於遠遊冠袍乎 右條 郞官若曰 遠遊冠袍 亦有圭與左右佩玉" 9년8월28일 :
      • 14 ".遠遊冠服 吾等所未詳也 於國初洪武年間禮制未定時 因漢 唐之制 用此冠服 今則親王皆服皮弁 若殿下奏請遠遊冠 則必賜皮弁矣" 신사
      • 15 ".賀聖節使李之崇發行 上初欲以便服拜表 知申事元肅已宣告百官矣 左代言金益精後至 謂右代言李隨曰 公受知最舊 不與群臣同 且爲禮房 今當新受誥命之後 拜表之禮 不可以便服行事 爲殿下請之 肅曰 此無大得失 不必請之 益精曰 事大之禮 何得言無大得失乎 左副代言尹淮謂隨曰 昔慕容之爲燕王也 遣長史劉翔朝于晋 晋帝引見翔 宣問慕容鎭軍平安 翔曰 臣受遣之日 朝服拜章 史氏稱其善於辭命 今殿下平安 豈可以便服拜表乎 隨乃入啓 上卽以冕服拜表如儀" 갑신
      • 16 ".議政府據禮曹呈啓 按禮記玉藻曰 君衣狐白 士不衣狐白 註云 狐之白者少 故惟君得衣之 士賤不得衣也 又曰 君子狐靑 註云 君子 謂大夫士也 以此觀之 貴賤章服 自古有等 況本朝士大夫衣冠 已有等差 貂皮 稀貴之物 今貂與貂皮耳掩 人人皆得穿着 未便 自今貂及土豹 自集賢殿副提學以上穿着 三品以下 只許狸狐鼠皮 耳掩則三品以上用貂皮 四品以下用狸狐鼠皮 工商賤隷衣及耳掩 只用狐狸皮雜毛皮 從之" 무진
      • 17 ".視事 上曰 每朔日服公服而朝 良法也 然慮公服汚染於雨雪之日 但孟朔服之何如 然立法之意 若常時不服 則衣冠雖陋 專不致慮 故於朔日及堂參上官皆服之 且古人云 服朝服而朝 仍舊何如 判中樞院事許稠啓曰 上國之制 朔望皆服 我國取唐制 但服朔日 其法最約 不於朔日服之 將何用之 立法未久 又從而改之 於臣心以爲未安" 무인
      • 18 ".節日使右參贊李叔回到義州 使通事梅佑馳啓 以請冠服呈文投禮部 尙書曰 舊例 未有陪臣呈文 賜冠服者矣 若奏聞則可得 雖不奏聞 移咨本部 亦可得也" 정유
      • 19 ".禮曹啓 視學酌獻儀注謂 殿下服冠袍 行酌獻禮 洪武二年 中書省欽奉聖旨 賜與冠服咨文內 冕服 朝覲及奉祀之服 遠遊冠 絳紗袍 受陪臣朝見之服 今後視學酌獻時 用冕服 從之" 을묘
      • 20 ".禮曹啓 曹與儀禮詳定所 謹按朝廷冠服之制 乞依唐宋之制 王世子凡大朝會 服朝服 一品冠五梁 革帶用金 佩用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雲鶴花錦 下結靑絲網 綬環二用金 笏用象牙 赤羅衣 白紗中單 俱用靑飾領緣 赤羅裳靑緣 赤羅蔽膝 大帶赤白二色絹 白襪黑履角簪 二品 冠四梁 革帶用金 佩用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織成雲鶴花錦 下結靑絲網綬 環二用金 笏用象牙 衣中單 裳蔽膝 大帶襪履簪 自此至九品 竝同一品 三品冠三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紫四色絲 織成盤花錦 下結靑絲網綬 環二用銀 笏用象牙 四品冠二梁 革帶用銀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 織成練花錦 下結靑絲網綬 環二用銀 笏用象牙 五品六品冠二梁 革帶用銅 佩用藥玉 綬用黃綠赤三色絲織成練鵲花錦 下結靑絲網綬 環二用銅 笏用槐木 七八九品冠一梁 革帶用銅 佩用藥玉 綬用黃綠二色絲 織成花錦 下結靑絲網綬 環二用銅 笏用槐木 品 紅袍犀帶象笏 二品以下正三品以上 紅袍枝金帶象笏 從三" 년2월26일 :
      • 21 ".欽惟高皇帝以來 不以外國之陋而視同中國 不以藩王之而秩比親王 謹稽聖朝諸司職掌之書 乃載親王世子七旒冕服之制 臣雖在要荒之地 欲昭尊卑之念 初 上命集賢殿直提學李季甸等撰表 仍曰 遼賜高麗世子冕服古事 幷載之 令春秋館考之 不得 昔尹淮親爲予言之 今尙不忘 淮豈妄言乎 更令考之 乃載在實錄 而於新撰史逸之也" 28년8월27일 :
      • 22 ".欽依祇受 傳至當職 經今四十餘年 每遇聖節正 至賀禮及迎詔奉祀等項行禮時分 常川服用 只緣年久 所有冠服 垢汚不潔 理宜奏請 爲此合行移咨 請照驗 煩爲聞奏 給降施行" 무술
      • 23 ".朝服公服之制 旣已行之 每月朝會及朝啓賜宴等時服色混同 尊卑無別 實爲未便 各品胸背 亦依時王之制爲之 領議政黃喜議 崇儉朴抑奢靡 爲治之先務 臣常慮國家似有文勝之弊 段子紗羅 非本土所産 而胸背尤爲難備 且尊卑等威 旣以金銀角帶而定制矣 何必胸背而後別也 說者托以野人 亦着胸背 而本國反不及焉爲辭 然本國素稱禮義之邦 豈與野人爭華靡誇富貴哉 但朝服 只宜淨潔 上從喜議" 신묘
      • 24 ".昔予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 予亦服之 以待天使 其後 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服四爪龍 則於我無嫌 於朝廷法制 亦無妨焉 僉曰 允當 從之" 기묘
      • 25 ".前此 朝廷凡賜我國冠服 不考古例 一依本國所奏 或聽使臣言賜之 今請世子冕服 表稱七章 予嘗觀赴京使臣聞見事件 其親王世子冠服 皆稱八章 而諸司職掌稱七章 今欲改表 不言章數 而況稱世子冕服如此 或有賜八章之理 或以爲不言章數 則或有賜五章之理 何以處之 僉曰 依前表勿改 從之" 병인
      • 26 ".前朝恭愍王及我太宗時皇帝所賜冕服之皆赤 而今冕服之黑 其黑始自何時 無乃建文年間所賜之乎 又恭愍王朝所錫遠遊冠 絳紗袍內 有方心曲領 而今不用 其不用者何由 且自何時不用乎 恭愍王朝所錫遠遊冠 絳紗袍內 有方心曲領 而今不用 其不用者何由 且自何時不用乎 此數條 議於詳定所提調許稠李隨 參考古制以聞" 경인
      • 27 ".判府事卞季良啓曰 世子梁冠 與陪臣無辨 甚爲未安 上曰 予前日以爲 赴京卽日詣禮部 請奏聞頒降 一則以爲請之無禮也 考之前事 高皇帝詔曰 王世子 賓之以上卿之例 中朝官制 首親王 次公侯 次一品 前日賜本國九章之服 秩比親王 意謂賜世子必用一品之服 季良曰 預造一品之冠 持入奏聞 則必許之矣 上曰 如此則有僭越之失 莫如具太祖 太宗皇帝所賜之由 請於禮部可也 季良曰 雖請禮部 恐或不奏 莫若具前朝定成君秩視親王之禮與太祖 太宗皇帝寵待之由 通咨禮部可也 上曰 以言問之 猶意其僭且煩矣 以文通咨 無乃未便乎 許稠曰 以言問之可也 以文通咨未可也 季良曰 若要成事 不如通咨 上曰 此事甚大 須更詳議以聞 許稠啓 臣與黃喜 孟思誠議 皆云咨文勿引古事 但以尊卑冠服無等 奏聞爲可" 계유
      • 28 ".其請冠服奏曰 竊照 洪武三年七月間 本國高麗恭愍王王時 準中書省咨 節該 欽奉聖旨 賜高麗王冠服內 一件冕服九章 朝覲及奉祀之服 一件遠遊冠絳紗袍 受陪臣朝見之服 後至永樂元年間 臣父先臣恭定王諱欽蒙特賜冕服九章 凡遇聖節正至及迎接詔書奉祀等項時分 欽依服用行禮外 受陪臣朝見及其餘迎接書常時視事 合用冠服 未蒙頒降 恐違朝廷之制 伏望聖慈 所有各件冠服頒降服用 便益" 병오
      • 29 ".其在高麗之時 王及世 俱服冕服 以臨臣民 至洪武二年 太祖高皇帝賜恭愍王王九章冕服 逮臣先父恭定王 特蒙太宗文皇帝眷遇之隆 獲受九章冕服 至及臣身 又蒙太上皇帝袞冕之錫 而世子冕服則未之及焉 國人閔然以謂 臣先父及臣 旣皆受九章袞冕之服 世子宜受七章冕服 咸願陳請 伏聖度廓包荒 恩推字小 賜以七章冕服 小邦上下尊卑之序粲然有倫 豈唯臣及國人歡欣蹈舞於一時而已哉" 32년윤1월7일 :
      • 30 ".傳旨尙衣院 高麗恭愍王時 蒙賜遠遊冠袍 年代久遠 累次改造 其時中書省咨內 無佩玉與圭 冕服蔽膝有山火 遠遊冠袍蔽膝無山火 今尙衣院所在遠遊冠袍 有單佩玉蔽膝 有山火 此固可疑 恭讓王影字佩玉如靑玉 尙衣院所在佩玉 以靑白玉水精雜爲之 尤爲可疑 無乃失眞乎 今賜冠袍有雙佩玉 且有圭 其體制殊異 舊時冠袍 固宜毁去 然舊物 宜備後考 姑留一件 藏之別櫃 刻標曰 高麗舊時冠袍 今後勿用" 병진
      • 31 ".上曰 前此讓寧朝見時 無朝服而立於雜人之列 今世子入見 則到京之日 奏乞頒降乎 前賜朝服齎去乎 僉曰 已受朝服 持進可矣 上曰 侍從宰相朝服 幷持進可矣 僉曰 自今以後 每等赴京 持朝服而入 則中朝視之爲有禮 本國之榮至矣 吏曹判書許稠曰 朝見若及正朝 則必中朝祭天之時 祭服臨時買服可矣 上曰 然 上曰 讓寧受賜者 五梁冠也 陪臣一品之冠 亦五梁 則世子與陪臣無等 何爲而適宜乎 思誠等曰 梁數無等 然非我國所敢增損 制爲五梁 入中朝 問於禮部曰 世子與陪臣之冠 皆五梁 混爲無等 心懷未便 問之後行之可矣" 계축
      • 32 ". 禮部云 冠服奏請則可以蒙賜 且云 遠遊冠 舊例也 今親王服皮弁冠 予欲奏請 何如 僉曰 依禮部所言 奏聞而幷請服爲可 一 今衝天角 者中朝使臣有云 體制失眞 今欲於冠服奏請時 幷請之 何如 僉曰 可 申槪曰 其來已久 宜勿奏請" 임오
      • 33 ". 上將御冕服 問知申事郭存中 冕服之 赤乎 黑乎 存中對曰 當御赤 上曰 前此 朝廷使臣見予黑 幾許笑之 乃御赤 又問存中曰 服絳紗袍 當有方心曲領乎 存中對曰 臣等觀歷代帝王圖像 皆有方心曲領 且朝廷所賜冠袍亦有之 上御袍 乃加方心曲領 冕服之赤 絳紗袍之方心曲領 自是始御焉"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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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KCI후보
                  2019-04-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society for culture of HAN-BOK ->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KCI후보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후보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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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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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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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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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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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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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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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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