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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 漢 律令의 起源과 展開 =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Statutes and Edicts in Qin and Han Dynas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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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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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3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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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ence of the edicts of Qin Dynasty appear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study of the Law and Edicts of Qin-Han Dynasty. According to some scholars, there was a doubtful attitude about the existence of the Edicts of Qin Dynasty. In the recently published Yuelu bamboo slips of Qin, there are many materials which are not available for further discussion on the existence of the edicts of Qin Dynasty. The discussion was virtually over. However, it is still under debate whether the Edicts of Qin Dynasty is a simple collective of the Law and Edicts or an order of law.
Since the mid-war period, Qin Dynasty has pursued reform measures in the form of the Ruling. However, the content was not punitive, but institutional, as can be seen in the Wijeonlyul of the Cheongcheon bamboo slips of Qin and the Wiholyul and Wibunmyeonglyul of Shuihudi bamboo slips of Qin.
In addition, Shuihudi bamboo slips of Qin and Yuelu bamboo slips of Qin contain the laws of the corresponding Statu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national system. Conversely, Qin edicts was a criminal law.
However, the punitive nature of the Qin Han edicts can be regarded as a result of the statues, and in this sense, the ordinances can be defined as the supplementary law of the statues or the sub law. The statues enriched the core contents in the contents of the decree, and the edicts is a more detailed definition of the statues. One thing to note here is that there are a few cases in which Qin Han's ordinance contains the penal provisions, but the order of punishment is never more than the order of administrative norms, When the statues and the edicts exist at the same time, the statues becomes the lord and the decree becomes the complement.
The statues and edicts of the Qin-Han Dynasty correspond to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law of statues and edicts. The period of the most advanced of the laws of statues and edicts is Tang Dynas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l law encompass not only the narrow penalties but also administrative system norms. In the Han Dynasty, however, the statues and edicts do not strictly divide, The Statues contain only a narrow sense of penal law after the Han dynasty. Since the middle of the Han period, even the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he judiciary have not been able to look through order of law, and to make it easier and easier to see the rules, Wei's new law increases the numbers and compiles statues and edicts separately.
秦令의 존재 여부는 秦漢律令 연구사에서 장기간 중요한 논쟁 주제이었다. 그러나 최근공개된 岳麓秦簡에 秦令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오면서 秦令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이제사실상 종식되었지만, 秦令이 單行令의 파일을 모은 단순한 律令集合體인지 아니면 律典 (法典)과 같은 律令編纂物인지 하는 것과 같은 秦令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戰國中期 以後 秦國은 律의 형식으로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秦武 王 2년에 공포한 靑川木牘의 「爲田律」이나 睡虎地秦簡의 「魏戶律」과 「魏奔命律」에서보듯이 징벌성의 刑事規範이 아니라 制度性 규정이었다. 그밖에도 睡虎地秦簡이나 嶽 麓書院藏秦簡에 보이는 상당수의 律은 그 내용상 國家制度에 관한 행정법규를 담고 있다. 역으로 적지 않은 令은 형벌법규였다. 그런데, 秦漢의 令의 刑罰的 性格은 律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令은 律의 補充法, 혹은 副法으로 규정할 수있다. 律은 令의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내용을 농축한 것이고, 令은 律의 규정을 보다 상세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秦漢의 令이 형벌규정을 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刑罰規定의 令文이 행정규범의 令에 비해결코 다수를 점하는 것이 아니고, 형벌규정을 담고 있는 律과 令이 동시에 존재할 때는 律이 主가 되고 令은 補가 된다는 점이다. 秦漢律은 율령발전단계의 초기에 해당되며 律令法이가장 발달하여 그 완성에 이른 것은 唐律에 이르러서였다. 初期律의 특징은 狹義의 刑律만이 아니라 事類性․禮儀性의 제도 규범도 포괄한다. 漢代에는 律과 令이 엄격히 구분되지않다가 역사발전에 따라 律은 狹義의 형법만을 포함하게 된다. 漢 中期 이후 사법을 맡은관리조차 두루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진 律令을 간략히 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기 위해 魏의 新律은 篇數를 늘리고 律과 令을 구분해서 별도로 편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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