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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적 제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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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1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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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등을 정하는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각국은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짓고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과징금과 같은 행정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 및 검찰의 징역형, 벌금형 기소와 같은 형사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민사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 형법범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 사업자들간에 무모한 출혈을 방지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명목 아래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법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사고발에 대한 전속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과 규제수단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 적발을 위한 여러 수단과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운용에 대하여 감면제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감면고시에 근거하여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부과와 같은 행정상 규제의 면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면제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문제,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도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모든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고발하면서도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목적과 규제유형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일반론을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 증거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수단의 핵심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내용과 그 적용사례, 제도의 문제점을 논한 다음 각종 제도와 제도의 운용방식 개선을 형사법적 개선방안과 제도운영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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