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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동선 -아퀴나스의 법 개념을 중심으로- = Law and Common Good: Focused on Aquinas’s Concep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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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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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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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은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법실증주의의 물결 속에서 이렇게 목적이 전치(轉置)된 법은 공동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자는 현대 법 개념에서 공동선이라는 목적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 개념에서 공동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라드브루흐를 따라 현대 법의 이념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세 목적에 이바지하고 그 중 정의는 법의 형식만을 규정하고 내용에 있어 합목적성은 방법, 법적 안정성은 주체의 측면을 담당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세 목적 간의 우선순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법의 현실성과 실정성이 공공의 복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실증주의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3절에서는 ‘공동선을 위해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가 공포한 이성의 명령’이라는 아퀴나스 법 개념을 목적인, 형상인, 작용인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자연법적인 요소 뿐 아니라 실정법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법의 본질(형상인)과 주체(작용인)도 법의 목적(공동선)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이익과 민주주의, 면책특권의 필요조건이 공동선이라는 사실도 지적한다. 제4절에서는 아퀴나스의 공동선 개념이 현대 법 개념이 노정하는 자연법주의/실정법주의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자기애와 공동체의 이익 간의 조화의 단초를 제공하며 존재와 가치의 영역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보기Law is supposed to be for the sake of justice, but the law in contemporary society may be for legal stability rather than justice. Law, of which the end is transposed into law itself, falls into only a means for protecting stronger’s interest rather than for common good. In this article, I point out the fact that common good, the end of law, is disregarded in contemporary world, and propose the concept of law and of common good in Thomas Aquinas as an alternative. For these, in section two, I show that the ideas in contemporary concept of law, following Gustav Radbruch, are justice, purposefulness and legal stability and that justice covers formal parts of law while purposefulness and legal stability do its contents. I also show that legal positivism in contemporary world prefers legal stability to justice and that legal positivity is more important than common good. In section three, I hold that Aquinas’s concept of law, ordinance of reason for the common good, made by him who has care of the community, and promulgated, may be analyzed into final cause, formal cause and efficient cause and that it involves positivistic elements as well as those of natural law. I also argue that common good (the end of law) is a necessary condition not only for formal cause (its essence) and efficient cause(its agent), but also for individual’s interest, democracy and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law. In section four, I show that Aquinas’s concept of common good may dissolve the conflict between natural law theory and legal positivism as well as individual interest and common good and that it may fill the space between being and 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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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가톨릭철학외국어명 : The Catholic Philosoph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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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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