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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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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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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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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거래와 경제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졌다.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외국인 직접 투자대상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 · 최대 수입국 · 최대 인적교류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2015년 FTA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경제무역과 인적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양자 간의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왕래도 많아질 것이다. 무역과 인적교류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국적 기업 및 “국제인”의 국제조세 문제 해결은 양국 세무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 · 중 조세조약은 두 나라의 조세관할권을 결정 및 이중과세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거주자는 또한 조세조약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양국 조세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는 개인인 거주자 · 법인인 거주자 및 기타 거주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개인인 거주자 및 법인인 거주자의 측면에서 거주자 판정기준, 이중거주자의 판정기준에 관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살펴보며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개정에 앞서 국내법의 보완 및 협조를 제의하였다.
개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대한 경제 이해관계라는 차원에서 개인인 거주자에 대하여 중대한 경제이해관계 중심지의 첫 번째 판정순위로 정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183일 기준’ 도입을 주장하면서 183일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항구적 주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이를 개인인 거주자의 판정기준에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법인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 및 두 나라의 국내세법에서 모두 실질관리장소 개념 도입에 따라 한 · 중 조세조약에서도 실질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인인 거주자의 판단에도 중대한 경제 이해관계 중심지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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