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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 국제적 동향과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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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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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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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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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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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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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는 미국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활동이 국경 없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적 동향을 볼 때 우리의 소득과세상 국외진출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에 의한 과세로의 점진적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주국가와 일본 등의 세제동향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 등 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과세형평 차원의 반론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제한도는 현행의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국식의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으로 구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적용 범위를 2014년 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하여 국외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면제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비이동성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거주지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운영상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 거주자 조항의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국가가 도입한 출국세 제도를 통해 명확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Korea’s Income Taxation is structured on the residence approach, under which her residents are taxed on their world-wide income. Nowadays economic activities are freely conducted over national boundaries. It is desirable for a country’s taxation system to keep abreast with other countries’. Given the recent international surroundings, it’s time for us to discuss on the gradual switch-over to the source approach.
The residence approach should be kept for mobile incomes such as interest income, but the source approach is highly needed for immobile incomes such as business income.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any attempt to introduce such a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source approach may invite strong opposition by those who support the virtue of equity in taxation.
For now, minor amendments to the current tax laws as below would be more realistic as far as they allow effects similar to those caused by the actual introduction of such taxation based on the source approach.
First, with regard to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switching the current rule of limitation by the country to the rule of limitation by the type of income(dividing into mobile incomes and immobile incomes) is desirable.
Next, as for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its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covered to what it was before the amendment at the end of 2014.
In addition, the Korea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deemed dividend taxation is not applied to the immobile incomes derived from actual business activities.
Finally, the requirements of “resident” should be more simple so that taxpayers can consciously select their residency in Korea in a clear manner. The abuse of the resident provision may be sanction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Exit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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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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