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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법제 = Zivilrechtliche Herausgabeansprüche der von DDR entzogenen Grundstü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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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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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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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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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 구 동독의 몰수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 중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몰수된 재산을 원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재산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이 과정에서 미해결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offenen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원권리자에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조정적 타협에 의하여 정당한 이용자의 보호나 재산의 특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구 동독에서 몰수된 재산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통일과정에서 이루어진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특히 미해결재산문제처리법에 의한 원상회복청구와 민사법상의 반환청구의 경합여부의 문제를 다룬다. 대부분의 경우 구 동독에서 몰수된 민사법상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례 중에는 구동독지역에서 국가적 불법이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에 미해결재산문제처리법의 개입을 제한하고 민사법상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한 독일에서의 학설상 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Bei der Wiedervereinigung von Ost- und Westdeutschland ist das Gesetz zur Regelung der offenen Vermögensfragen (Vermögensgesetz) verabschiedet. Dieses Gesetz ist das öffentliches Recht. Es spielt eine große Rolle zur Lösung der Fragen bezüglich des von DDR entzogenen Vermögens. Dabei ist aber das Verhältnis zwischen zivilrechtlichen Herausgabe- und vermögensansprüchen Gegenstand der Diskussion. Wenn Alteigentümer die Herausgabe ihres Vermögens nach zivilrechtlichen Ansprüchen verlangen können, hat jetziger Verüfungensberchtigter wenig Möglichkeit zur Geltungsmachung seiner Interessen. Soweit aber das Zivilrecht durch das Vermögensgesetz verdrängt wird, sind Ansprüche von Alteigentümern in vielen Fällen bereits tatbestandlich ausgeschlossen.
Es ist unumstritten, dass das Vermögensgesetz gegenüber dem Zivilrecht vorrangig ist. Jedoch ist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GH dieser Vorrang auf die Fälle begrenzt, die in Zusammenhang mit staatlichem Unrecht stehen. In der Rechtsprechung geht es daher darum, ob das Zivilrechtsweg angenommen werden kann, wenn beispielsweise allgemeine Fehler der Beurkundung oder sonstige Nichtigkeitsgründe vorliegen. Die solchen Fälle enthalten kein staatliches Unrecht. Dabei ist es auch in der Literatur umstritten, unter welchen Umständen Alteigentümer ihre zivilrechtliche Ansprüche geltend machen können.
Diese Diskussion in Deutschland ist für uns von besonderer Bedeutung. Es ist es unsere Aufgab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ie Vermögensfrage unter Gesichtspunkten der Gerechtigkeit, Rechtssicherheit und Rechtsfriede problemlos zu lö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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