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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논문> : 일본 메이지민법 환매(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 < Articles> : Comments on the Motives Codifying the Meiji Civil Code -Obligation Part : Repurchas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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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4(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메이지民法 .還買.의 입법이유에 관한 ..未定稿本/民法修正案理由書..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민법은 메이지민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메이지민법의 체계와 내용은 .民法을 수용(수정 포함)하거나 배척하는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 .民法에서는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를 인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동산의 환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환매의 특약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한 경우 그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게 되는데, 일본구민법에서는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한 반면 메이지민법에서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계 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환매의 특약의 대 항력 등에 관한 규정의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매권의 실행에 있어서 일본 구민법에서는 환매대금을 변상 또는 공탁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메이지민 법에서는 쌍무계약 일반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의 제공으로 족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구민법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환매특약부 매매가 있는 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경매하는 경우를 구별하고 다시 매도인이 소환되었는가 여부에 따 라 구별하여 규정하였지만 메이지민법에서는 분할의 경우와 경매의 경우를 동일하 게 규율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분할 및 경매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민법은 의용민법과 달리 환매에 관하여 .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환매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매매계약의 해제라는 견해와 재매매의 예약 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환매의 법률구성 내지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환매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해석ㆍ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리민법의 환매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 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본민법의 환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민법의 환매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구민 법과 메이지민법의 관계, 특히 메이지민법의 환매에 관한 입법이유를 분석하는 것 은 우리 민법의 환매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contains the full translation of reform motives of the Meiji Civil Code(the obligation part, especially Repurchase). They are based on the texts edited by Hironaka Toshio, Minpo syusean (zensanpan) no ryusyo(Yuhikaku, 1987), and they add some comments from the viewpoints of the Korean legal scholars, whose legislation has been wide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legal tradition via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he Meiji Civil Code to the Korean Civil Code which was derived indirectly from the German Civil Code and French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to study the Korean Civil Code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iji Civil Code and Korean Civil Code. For that purpose the author carries out comparative law researches and historical studies on the Korean Civil Code, the Meiji Civil Code, Japanese old Civil Code drafted by Boissonade. The provisions for Repurchase in the obligation part of Korean Civil Code have been influenced mainly by Meiji Civil Code. Repurchase is defined as a special sort of sales contracts in Civil Code, but its main function is security for an obligation. Repurchase would be understood to the release of contract in the Meiji Civil Code. Bu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legal nature of Repurchase 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because there is room for interpretation as “subscription of repurchase”. Since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most of the legal matters related to Repurchase remains still ambiguous and complicated, it is important to trace the history of the formulation of each regulation. Consequently it would be particularly significant to research the conceptions of Repurchase in the Meiji Civil Code in order to comprehend and apply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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