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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Korean criminal evidence procedures
저자
한제희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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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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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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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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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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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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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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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ve method of evidence that can contain the statements of persons related to the case that the investigating agency confi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a record, and the record has always been criticized. So, a substitute for the record has been steadily sought. If the opacity of the record is a problem, video recording will be the answer. If the record trial is a problem, the testimony of an investigator will be the answer. However, both the video recording and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are negative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legislation and prece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many new means of recording, but no substitutes for records are recognized. While criticizing the opacity of the record and the record trial, it is still in fact forced to write only the record. The result of it is a trial that is irrational, especially for those who overturn statements.
In trials where the trial base principle should be properly implemented, it is focused o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ather than judging facts based on abundant evidence. If the trial concentrates o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judgment data will naturally become insufficient, which is in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jury trial, the role model of the trial system. It is not appropriate to ask jury members to make judgments with only a small amount of evidence that the judge has chosen and presente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jury is able to draw conclusions on the basis of as much data as possible, unless it is clearly contaminated or counterfeit data.
From the new year, a new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implemented. If we only look at the case that the police investigated and sent to the prosecutor, it would be a common case that prosecution and trial are held only with evidence collected by the police. In the future, if the trial is conducted only with the evidence collected by the polic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evidence law legislation and theory will become clearer.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legislation and theory that is based on principles and common sense.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방식은 조서인데, 조서는 늘 비난을 받아왔다. 그래서 꾸준히 조서의 대체물이 모색되어 왔다. 조서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면 영상녹화물이 해답이고, 조서재판이 문제라면 구두주의에 한발 다가선 조사자 증언이 해답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입법과 판례의 해석론은 영상녹화물도 조사자 증언도 모두 부정적이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기록수단은 많은데, 조서의 대체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서의 불투명성과 조서재판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아직까지 사실상 조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물은, 특히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인 재판이다.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할 재판에서는, 풍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보다는 증거능력 판단에만 매달리고 있다. 재판이 증거능력에만 집착하는 논증을 펼칠 경우 당연히 판단자료가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는 재판제도의 롤모델인 배심재판을 염두에 둘 때 곤란하다. 배심원들로 하여금 재판장이 골라서 제시한 아주 약간의 증거자료만 갖고 판단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염되거나 위조된 게 명백한 자료가 아닌 한 배심원들이 가급적 풍부한 자료의 바탕 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기소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현재의 ‘한국식’ 증거법 입법과 해석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그동안은 ‘경찰사법’과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모두 견제하기 위한 증거법 차원의 입법과 해석론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나, 이번 형사사법환경 변화를 계기로 이제는 본래의 법원칙과 법상식에 바탕을 둔 입법과 해석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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