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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Tax Law Rewrite Project in Korea -Aims an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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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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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9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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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aw should be more consistent and more understandab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tax laws are the most difficult legislations because of indefinite expressions, complicated exceptions and amendments by political necessity. The difficulties in the current tax laws have led to increased costs for taxpayers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because of the excessive time and effort being expended in understanding,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s.
This article discusses the aims and approaches to improve both the organization and clarification, and the process. The rewrite project principally aims to clarify and simplify the tax law to make it more accessible. The approaches to improve the organizat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new structure which facilitate use and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to be robust enough to cope with substantial future amendment without major distortions;the minimiz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s;the use of presentation provisions;new numbering systems;the advances in provisions where terms are defined;and the rearrangement of supplementary provision. The approaches to improve clarification include the use of clear and plain languages;the modification of exceptions;the use of formulas, flowcharts and tables;the introduction of examples and references in the law;and the method to prevent confusions after rewriting.
조세법은 단일 분야로서는 최대 규모인 법률이고,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에 그 이해와 적용이 쉬워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불명확한 표현, 복잡한 예외규정, 정부의 정책적 의도 실현 목적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세무 공무원 교육비용의 증가, 외국인의 투자 의욕 감소 등 여러 악영향을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총론적 접근으로서 정책 목표의 설정, 개별세법 통합의 문제 등을, 그리고 각론적논의로서 조세법의 구조와 편제 개편방안과 알기 쉬운 조세법 구축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세법의 구조와 편제 개편방안에서는 조세법령의 체계적 구조, 개별세법의 편제기준, 위임입법에 대한 제한, 개관규정의 도입, 조문번호체계의 개선, 조세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의 조문 번호 일치, 정의규정의 정비, 준용규정의 정비, 부칙조항의 재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알기 쉬운 조세법 구축 방안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표현의 명확성, 예외 규정의 정비, 산식․흐름도․도표의 활용 방안, 사례 규정의 도입, 참조 규정의 도입 방안, 개편 후 혼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미리 개혁에 착수한 다른 국가들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이전에도 조세법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차례 작업에 착수한 적이 있으나 예산과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실행하였기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전문화된 인력 조직, 자문위원회의 운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같이종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역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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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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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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