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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측면에서 영국의 청정화력발전 육성 법제 연구 = Environmental Right and the UK Legal System to Promote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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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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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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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garded as a legal obligation, not a recommendation, that states take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including the UN and the EU, are approaching to climat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refore, state parties have positive lgeal responsibili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Further, the environmental treaties, including the Kyoto Protocol and Paris Agreement, assign contracting parties specific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connection with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he United Kingdom promptly and positively respond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UK enacted the Climate Change Act in 2008 and legalized carbon target which quantifies national goals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onsidering that significant portion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come from energy, the UK have amended its energy acts and established a national framework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technologies. Based on the relevant laws, the UK government have implemented multilateral polic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financial and legal ai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help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ies, and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the energy market.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ve provided various and consistent supporting projects for demonstration test in the field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The UK's legal and administrative efforts to support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have recently produced remarkable results. As well as securing outstanding technological skills in the field of low-carbo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ies, the UK, by comparison with the 1990 emissions, achieved a 38%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1, exceeding the existing carbon target. The UK's legal system to promote low-carbon thermal power plan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Korean law in that recent greenhouse gas emissions of Korea have doubled in comparison to 1990.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권고적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권규약 및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 국제 사회의 인권규범체계는 기후 변화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쿄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일련의 국제적 합의를 통해 개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가장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08년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 및 법제화하였다. 영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부분이 에너지 분야, 특히 화력발전에서 기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청정화력발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영국 정부는 청정화력발전 기술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청정화력발전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실용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 구축 그리고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시행하였다. 특히 청정화력발전 분야에 있어서 실증 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운영하였다.
청정화력발전 지원에 관한 영국의 법적 및 정책적 노력들은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청정화력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에는 1990년 대비하여 38% 감축되어 기존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대비하여 하여 2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우리에게 영국의 청정화력발전 육성 법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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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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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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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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