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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exception d indignité) = L Étude sur l exception d indignité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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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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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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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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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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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법리와 비교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충적 법리로서의 지위만 인정하고 있다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 물권법 영역과 불법행위 영역에서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영역을 물권법 영역과 불법행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큰 대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불법원인급여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익자의 급부 보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도 일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민법을 개정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부당이득 편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불법성 판단은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표현처럼 민법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기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더보기Dans ma thèse j ai présenté l exception d indignité en France et je l ai comparée avec celle de la Corée du sud. Je suis parvenue à la conclusion suivante. D abord, l exception d indignité est traditionnellement présentée comme résultant de la maxime Nemo auditur, le Code Civil français ne l a ni rejetée ou ni consacrée. Elle est conçue à titre subsidiaire. Elle ne saurait être invoquée par un sujet de droit qu à défaut d une autre norme légale ou jurisprudentielle réglant la question en cause. Mais le Code civil coréen expressément la stipule dans l article 746.
Ensuite, en France, elle ne s applique qu aux obligations contractuelles. Elle est inopérante dans le Droit des biens aussi bien que dans le Droit de la responsabilité. À l opposé, la jurisprudence coréenne l a appliquée dans les deux cas. En somme, bien que l’esprit coréen à cet égard est apparemment en contradiction avec celui de la France en ce qui concerne de l exception d indignité, tous les deux pays ont conscience de l injustice de l exception d indignité: paradoxalement, le défendeur invoque parfois son immoralité et réussit à ne rien rembourser ou à ne rien payer. Alors, je propose d accepter les idées françaises qui traiter l exception d indignité avec souplesse. Il est nécessaire de réformer le Code Civil coréen pour que l exception d indignité soit hors de la section de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Il n est pas nécessaire de se limiter aux critères du jugement qui sont en relation avec l article 103, qui concerne les bonnes moeurs, du Code Civil comme montré dans la jurisprudence coréen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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