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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실증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Critical Evaluation of Internal Audit System in Korean Public Firms: Empirical Comparison between Audit Committee and Statutory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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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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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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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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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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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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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내부감사기구의 유형별(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도입 현황을 검토하고, 유형별로 횡령·배임 발생 확률을 비교 분석한다. 실증 분석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약 25%는 비상근감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횡령·배임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근감사보다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횡령·배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현행 내부감사 관련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상근감사에 비해 독립성, 전문성, 투입 업무 시간 측면에서 우월한지 명확하지 않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상장기업의 경우 상근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patterns of different internal audit structures—audit committees, full-time auditors, and part-time auditors—among listed companies in Korea,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likelihood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based on each structure. The results show that approximately 25% of Korean listed firms employ a part-time auditor system, and these firms exhibit a higher probability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Notably, firms with Audit Committees show a higher likelihood of such misconduct compared to those with full-time auditors.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assumes the superiority of Audit Committees over full-time auditor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remains unclear whether audit committees are indeed superior in terms of independence, expertise, and time commit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for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requiring listed companies to appoint either full-time auditors or full-time members within audit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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