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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개선방안 연구 - 현대자동차부지특별계획구역 사전협상을 사례로 -
저자
최나영(Choi, Na Young) ; 설성혜(Seol, Seong Hye) ; 김용학(Kim, Yong Hak) ; 이상면(Lee, Sang M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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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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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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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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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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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대차그룹(이하 “민간”)과 서울시(이하 “공공”)의 사전협상 과정 중 발생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협의 및 협상조정협의회의 중재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과 법리검토, 법률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안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은 첫째, 공여시설 인정기준의 개선이다. 사전협상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여시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여시설의 기능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정책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공여시설을 제안·검토·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여시설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여 제공방법의 개선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여부를 구분하는 것 보다는, 개발부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권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역 안에서도 설치비용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해 공공에서 검증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개선분담금의 개념 정립이다.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서 공공기여 인정은 어렵다. 다만 입법취지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derived practical alternative schemes for system improvement from legal reviews, legal advisory opinions, and opinions suggested in working-level consultations and the arbitration process of the negotiation and mediation council, with respect to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prenegotiation between Hyundai Motor Group (hereinafter “Private Sector”)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 “Public Sector”). Among the major improvement schemes, the first is the improvement of standards for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unify public contribution facilities so as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prenegotiation.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methods for offering public contribution. Since it is rational to consider the actual effects of a development site on infrastructure, rather than dividing the burden of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expenses on the basis of the boundaries of a district-unit planning zones, it is desirable to allow the payment of installation expenses within the zone as well. The third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ransportation improvement fe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fairness in relation to oth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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