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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상 행정벌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under the Firefighting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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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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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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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8년 「소방법」을 제정한 이후 4차례의 전부개정, 21차례의 일부 개정한 뒤 2004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소방법」을 폐지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 소방법령과의 체계와 범위를 재구성하고 있으나, 소방활동과 관계된 화재 등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증가, 초고층화 및 지중화 등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증가, AI, 전기자동차,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방 기술의 발전은 소방의 역할을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법령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법령상 행정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방통제구역을 침입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소방통제구역을 출입하여 퇴거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산업법에서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공제를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미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행정벌로 규정한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기본법」상 행정벌 규정을 분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야 하고 여러 법률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의 제정으로 「소방기본법」상 규정들이 이동, 삭제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과 이들 개별법들과의 체계와 기본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소방법령체계의 이해를 위하여는 보다 과감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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