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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National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Firefighting Activities
저자
김정훈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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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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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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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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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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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과거 소방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것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찬사와 격려를 보냈다. 지금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소방 활동을 요구하다 보니, 최근 10년간 소방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은 총 40명에 이르고 특히 화재진압 순직은 13명이다. 2024년 1월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 공장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소방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민·형사상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소방공무원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 공식적인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송사례를 분석해 보면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소방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소방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재 등 사건 발생 후의 소방활동에 대해서는 실화자의 책임을 물어 대부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모두 면제가 필요하다. 둘째, 특수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위법뿐만 아니라 적법한 손실보상과 형사합의금까지 법률지원 비용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손실보상제도를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적 분쟁 지원제도의 전문법률지원팀의 신설을 제안한다. 다섯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의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의 구축과 위치기반의 재난문자 전송시스템 기술을 소방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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