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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 Verfassungsrechtlich Unzulässiges bzw. Angebotenes Billigkeitsur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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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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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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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과세판결은 통상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세관청의 유추적용을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을 조세공평을 이유로 법관이 인정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판결이다. 형평면제판결은 합헌적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형평한 과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이유로 법관이 문언의 축소적용을 통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이다. 법학방법론상으로 고찰해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조세법령을 문언대로 적용한 불형평한 과세처분을 법관이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해 인용판결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은 법관이 법학방법론상 소급적 유추적용을 행한 것이며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 형평과세판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 판결은 형평면제판결이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로서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구제로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이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요구를 경시하였다.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개별적인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정위헌사건으로 다루어 온 조세사례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불형평과세사건인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조세사건에 대한 헌법상 허용되는 축소적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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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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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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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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