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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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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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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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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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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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하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별도로 추가 입안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판단과 관련 이론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방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있음. -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의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재구성으로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 목적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으로서의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같은 제3항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검토함. □ 주요내용 ○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검토함. - 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방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의 다단계행위 구성을 규제하고 있는 바, 실질과세에서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함. ·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에 관한 대립에 관한 논의 · 가장행위 개념을 활용한 실질과세 논의 등 · 조세회피행위, 탈세, 절세 등 인접 개념에 대한 구분 논의 - 지방세에서 실질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생각하는 실질의 주요 내용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검토함. · 경제적 실질에 토대를 둔다고 할 때, 그 실질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경제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포괄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대법원 1991. 5.14. 선고 90누3027 판결을 통해 양도소득세에서의 행위 재구성 필요성과 취득세에서의 행위 재구성의 가능성을 비교 검토 · 일반적으로 지방세에서는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경제력을 동원하여 능동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실질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eneral Anti-Avoidance Rule)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조항(Specific Anti-Avoidance Rule)이 우선 적용되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 실질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다음의 법원 판례들을 주요 사례로 검토함. - 실질적 당사자의 판단과 확정에 초점을 둔 사례 · 명목회사를 이용한 선박취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11. 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 완전자회사를 이용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12. 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주택조합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사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 지주회사에 대한 해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사례 - 행위 또는 계산의 실질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둔 사례 ·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에 대한 판단(대전고등법원 2013. 8.20. 선고 2013누5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41741 판결) · 신탁계약의 실질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사례(대법원 2012. 5.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 지방세의 세목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판단 사례 · 재산세에서의 실질적 사용에 관한 판단을 한 사례(대법원 2014. 4.24. 선고 2013두15675 판결) · 휴면법인을 통한 등록세 회피 사례(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 외국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eneral Anti-Avoidance Rule) 검토 - 미국에서 판례법 이론을 통해 발전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법리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 입안되어진 사례까지 검토하였으며, 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대부분의 세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봄 - 독일에서의 조세 전반에 대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으로 보고 있는 조세기본법 제42조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 - 스위스의 경우, 독일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법제화 사례를 검토(연방 및 칸톤 사례) 캐나다에서는 연방 소득세법 및 소비세법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고, 일부 주(Quebec, British Columbia) 등의 법제화 사례 검토 ○ 지방세 세목의 특성상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의 세목을 분류하였으며, 행위 또는 계산의 실질주의는 모든 세목에 적용될 수 있음을 검토함. - 등록면허세 등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세목을 지방세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자 개념의 한계에 따라서 분류 검토함. -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귀속의 실질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검토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 입안 시 그 필요성과 내용 및 문언에 대한 검토 -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진 신탁계약 사례(우회행위)를 매매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실현하고 담배소비세 인상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여러 행위를 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다단계행위)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구현할 필요성에 대해 - 지방세에서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만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주관적 요건에 관한 문언 내용과 객관적 요건에 관한 문언 내용을 검토함. - 한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이 무분별하게 과세 근거로 작동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적용 시 별도의 기구에 따른 판단을 추가적으로 거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접근하는 방안 검토 □ 결론 ○ 본고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의 입법안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령상 안전조항에 대해 검토하였음.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3항의 문안)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의 문안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00조)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세하려는 때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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