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로사방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 The Legislative Tasks to Introduce the Act to Prevent Overwork-related Death
저자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0(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As of 2018, the OECD's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stood at 2,005 hours, the second-highest among OECD members after Mexico and 271 hours longer than the OECD average of 1,734 hours,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Meanwhile,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to improve long-time labor practices, the long-time work is still exposed to the risk of overwork.
However, there is a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and improve long-term work. In addition, the concept of 'overwork-related death, etc.'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particular, if overwork occurs due to long hours of work, the criteria for obtaining recognition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either too strict or centered on working hours.
Therefore, three things may be proposed as legislative tasks to introduce the measures to prevent overwork-related death. First, there is a wa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overwork prevention measures, such as enacting individual laws or revising existing laws, and preparing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 Second, the concept of ‘overwork-related death’is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a worker's death, suicide, illness or disability due to cerebr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mental illness. Third, when introducing preventive measures such as overwork, the scope of diseases such as overwork shall be included to the extent of neuropsychological diseases (psychological disorders),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alculate the recognition criteria on a monthly basis rather than on a weekly basis as Japan.
2018년 기준, OECD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734시간 보다 271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과로사 등’에 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로사방지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과로사방지대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 정부의 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과로사 등’의 개념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사망, 자살,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다. 셋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도입시 과로사 등 질병의 범위는 신경정신계 질병(정신장애)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인정기준은 일본처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