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 Autonomy Welfare Meaning and Possibility —Focusing on the Jeollabuk-do Social Welfare Ordinance—
저자
김광병 (청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89(2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As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ve been promoted in earnest, social welfare fields have also emerged in the form of regional welfare and autonomous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examined the meaning of community welfare, regional welfare, and autonomous welfar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welfare was diagnosed based on the Social Welfare Ordinance of Jeollabuk-do.
This study defined autonomous welfare as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determine and provide social welfare levels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of all, in order for autonomy welfare to be possib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ependent social welfar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types of social welfare benefits that are provided need to be freely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such as in-kind benefits and services as well as cash benefits. in addition, the level of social welfare benefits to be provided should be set above the national minimum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or by setting a regional minimum.
Next, in the view that autonomy welfare is not a single-shot but always exists and should be approache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tentatively called 'Governance Ordinance on Autonomy Welfare Decision' for autonomy welfare applied only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make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bligatoryly.
Finally, in order for the autonomy welfare to be realized, the decentralization of finance must be made and efforts to increase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are mad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y should have autonomy legislative ability to be autonomy welfare.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형복지, 자치복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 지역형복지, 자치복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복지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복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자치복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사회복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 수준은 종류에 따라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수준(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기준(regional minimum)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치복지는 단발성이 아닌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접근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자치복지에 대해서는 가칭 ‘자치복지결정에 관한 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치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 능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자치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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