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렇게 바꾸자 - 노후 30년 부양비 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 연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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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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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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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개혁방향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최근의 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이 1998년, 공무원연금은 2000년과 2002년에 있었다.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5월 이후 국민적 차원의 국민연금 반대논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한나라당은 2004년 말에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여야는 교착국면을 타개하려고 2005년 10월, 여야 의원으로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기부터 삐걱거려 전망이 밝지 않다. 바람직하기는 동 위원회가 2006년 2월의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나아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재검토하는 특별위원회로 발전하여 개혁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을 높이며, 가입자의 자조自助 노력을 촉구하는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은 ‘지금처럼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혁착수시점(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인하하여 2018년 이후 40년 가입(인정가입기간 7년+실가입기간 33년)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 전 취업자평균소득의 40%±α를 지급한다. 여기서 α는 수급자수 증가율과 가입자수 감소율 합계치의 일정비율인 인구변화조정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된 인자이다. 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마다 0.6%p씩 인상하여 2030년 이후 12%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는 2011년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 개정 연금은 2011년부터 20년에 걸쳐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준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2030년부터 40년 가입(앞과 동일)한 만액연금 수급자에게 퇴직 전 취업자평균소득의 55%±α를 지급한다.
이상의 공적연금에 퇴직(연)금이 추가되면 국민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60%±α, 공무원연금수급자는 75%±α가 되어 양자의 급여수준 격차는 현행 200% 이상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
덧붙여 보고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강제화하고, 2010년 이후로 예정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1994년의 도입 이후 높은 보급률을 보였던 개인연금이 2001년 2월에 도입된 신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으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그마저 가진 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지원조치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세제우대 개인연금을 도입하고, 저축유인으로 금리보전 외에 보조금 지원(독일의 리스터연금 등) 등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필자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75%를 보험료, 25%를 조세로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100% 보험료 조달을 가정하는 현행 제도, 보험료 40% 이하 조세 60% 이상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와 구별된다. 현행 제도는 2047년경의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기초연금제는 GDP 대비 10%를 넘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지금의 1.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머지않아 찾아올 ‘노후 30년 부양비(수급자수/가입자수) 50% 시대’에도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둘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포함)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간의 불공평성이 대폭 해소되고, 셋째, 가입자의 근로기 자조노력이 증대되어 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인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최소화되며, 넷째, 국민연금가입자의 80% 정도가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고 다섯째, 기초연금제 대비 절반 이하의 재정투입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어 재원낭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라 받아들이기에 떨떠름하고 아쉬움이 남겠지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 방법 외에 ‘노후 30년 부양비 50% 시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어떠한 대안도 한 때의 어려움을 넘기는 미봉책이거나 표심을 의식한 선심공세일 뿐이다. 기초연금제가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장래 예정된 막대한 세부담이 가려진 채 ‘저부담- 고급여’라는 달콤한 내용만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폐지하고(스웨덴) 축소운영하는(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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