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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조직: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Die Organisation der Stiftung: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kontinental-europäischen Rechtsordnungen und seine Implikationen für Korea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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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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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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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igenorganisation ist neben dem Stiftungszweck und dem Stiftungsvermögen das dritte Kernelement des Stiftungsbegriffs. Die Stiftung bedarf als selbständige Vermögens- masse mit eigener Zweckbindung einer Struktur, die ihr die notwendige Handlungs- fähigkeit verschafft und ihr die Teilnahme am allgemeinen Rechtsverkehr ermöglicht. Die untersuchten kontinental-europäischen Rechtsordnungen zeichneten sich bis auf wenige Ausnahme dadurch aus, die Ausgestaltung der inneren Organisationsstruktur einer Stiftung weithin der Gestaltungsfreiheit des Stifters zu überlassen. Erst jüngere Stiftungsrechts- reformen weisen verstärkt die Tendenz auf, dem internen Kontrolldefizit der Stiftung kontinental-europäischen Modells durch gesetzlich zwingende Organisationsvorgaben entgegenzuwirken und dazu die Organisationshoheit des Stifters punkuell einzuschränken. Es bleibt zu klären, ob dem Interesse, die gemeinnützige Vermögens-Zweck-Bindung vor den Begehrlichkeiten der für die Stiftung handelnden Person zu schützen, wenn nicht durch ein Mitgliedergebot, so doch durch andere zwingende organisationsrechtliche Vor- gaben Rechnung getragen werden sollte. Es empfiehlt sich, Fragen der inneren Oragnisation einer Stiftung weithin dem Gestaltungsrecht des Errichters einer Stiftung anheim zu stellen. Insbesondere die Entscheidung über die Besetzung der Organe, ihrer Funktionsweise, die Beschreibung ihrer Aufgaben und Pflichten im Einzelnen sowie Möglichkeiten der Aufgabendelegation sollten neben der Möglichkeit, weitere fakultative Organe zu berufen, dem Stifter grundsätzlich überlassen werden. Grenzen sind der Gestaltungsmacht des Stifters allerdings dort zu ziehen, wo sich die Entscheidung für eine zwingend zweigliedrige Organisationsstruktur, bestehend aus einem mit der Geschäfts- führung und der Vertretung der Stiftung im Rechtsverkehr beauftragten Leitungsorgan und einem weiteren, mit der Kontrolle des Leitungsorgans beauftragten Organ, nicht mit der Gestaltungsfreiheit des Stifters verträgt. Andererseits ist darauf zu achten, dass die Organmitglieder nicht zu Herren der Stiftung werden, sondern ihre Diener bleiben.
더보기대륙 유럽법계의 전통을 계승한 법질서에서 재단은 구성원을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재단에 전형적인 구조적 통제문제를 야기한다. 재단기관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재단의 올바른 지배구조(foundation governance)의 모색은 재단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유지 내지 제고하는 첩경이라고 하겠다. 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재산과 더불어 재단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재단의 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재단은 그의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재단목적의 실현은 그 조직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은 재단의 필요기관으로 업무집행과 대표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이사만을 요구하며(제57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66조와 제67조에서 간략히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민법상 감사는 임의기관이어서 재단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재단기관에 대한 민법의 최소한의 규율은 재단의 조직에 관하여 설립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단의 조직에 관한 설립자의 사적 자치가 현행법상 또는 입법론상 어느 정도로 허용되며 또 재단의 적절한 내부통제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설립자가 이사회 외에 어떤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기능과 임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재단에서 인적 단체 유사의 조직구성이 가능한가의 문제 및 수익자나 추가출연자․기부자에게 재단에 대한 통제권이 (어느 정도로) 부여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 유럽법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한국 민법학에 주는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시사점을 구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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