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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에 있어 담보신탁과 회원권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 Trust for Security on Sport Facilities and Succession of Membership Contrac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20143 Decided October 18,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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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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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the first to hold that the transfer to the buyer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of the essential sport facilities arising under the membership contracts with the members of the facilities complies with the transfer requirement under Article 23(2)4 of the Sport Facilities Act as they are transferred as part of the transfer in whole of the essential sport facilities due to trustee sale or sale by negotiation under the trust deed entered into according to the Trust Act.
There are various main argument points of the majority opinion such as legislative intent and purpose of Article 27 of the Sport Facilities Act, the similarities between trust dee and mortgag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balance-of-interests consi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mbers’ rights, etc. The dissenting opinions also raise equally strong points in objection to the majority opin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analyze the decision for more legal clarity and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law involving deed trust.
First, the sympathy to the legislative purpose and intent of the Sport Facilities Act to protect the members’ rights does not justify the disturbance of the existing legal regime, unfortunately, contributed by this Supreme Court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has valid points, but it shall be limited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existing legal regime. Second, the similarities between deed trust and mortgag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shall not lead to compromise of the raison d’etre of the Trust Act by classifying the deed trust into mortgage only due to the economically collateral function of deed trust if it is clear under the Trust Act that deed trust comes under the category of trust. Third, in case deed trust is a trust under the Trust Act it may be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trusted property is bankruptcy-remote.
The post-decision concern and opinions that notwithstanding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form, this Supreme Court case may cause significant hindrance to future restructuring of, and financing for, golf courses and we need to move more quickly for a supplementary legislation may prove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excessively obsessed with formal logic only.
대상판결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인 골프장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한 이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당해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체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다수견해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취지, 입법자의 의사, 담보와의 경제적 기능의 유사성,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익형량의 관점 등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평석에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과정과 관련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여 동 조항의 해석범위를 파악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이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공법적 법률관계를 통하여 사법적 권리의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 사법적 권리의 안정성을 해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평석은 공법적 관계를 제외하고 사법적 체계인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여 신탁법과 사법상 특정권리가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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