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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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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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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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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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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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건설산업에서 업무상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이하 사고사망자)는 475명으로 전체산업 평균(928명)의 51.2%를 차지하였음. -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을 기록한 후 2019년 42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458명으로 증가하였음. 2021년 9월 말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수는 3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음.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전체산업은 2016년 대비 2020년 13.2%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은 동기간 오히려 22.6%가 증가하였음. - 전체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53‱(2016년)에서 0.46‱(2020년)로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58‱(2016년)에서 2.00‱(2020년)로 증가하였음. - 2020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2.00‱)은 전체산업(0.46‱)보다 4.35배 높았으며, 이는 건설산업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산업 평균보다 4.35배 높음을 의미함. (목적 및 적용)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법률로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산업에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법률로 사업장 내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임. -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공사목적물의 안전과 사업장 외부의 시민 안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산업 기업 단위(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적용되는 법률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소관부처는 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6곳임.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전체가 안전 및 보건만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은 법의 일부 조항만이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의무 주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3가지 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임.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의무주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본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 차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15조 및 제62조에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관련 조항의 의무주체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 제62조제1항1호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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