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재활용업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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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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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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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6-1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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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물질재활용산업과 에너지 재활용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재활용업의 인ㆍ허가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재활용업 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ㆍ외 폐기물 재활용업 인ㆍ허가 관련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업의 인ㆍ허가제도 현황 및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인 EU와 영국의 재활용업 인ㆍ허가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재활용업에 대한 규정은 2011년 폐기물 처리업의 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이 재정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허가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 업체 수는 2011년도 대비 약 11% 증가한 4,346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개발한 경우 법령에 반영되어 허가되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환경성 관리가 미흡하다.
유럽의 경우 생산 장소에서 유해폐기물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폐기물을 회수하는 경우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허가 갱신을 해야 한다. 그 외 재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활용 사업자는 가장 먼저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면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표준허가 또는 맞춤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표준허가의 재활용용도 및 대상 여부에 따르며, 사전절차를 통해 허가/등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신규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영국은 신규 재활용의 시장 도입이 빠르며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 재활용 신기술의 조기실용화 및 환경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인ㆍ허가 절차 벤치마킹을 통한 재활용업 허가 절차의 단순화와 신고 대상 확대 및 토양, 수계, 대기 등에 직접 관련 된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한 재활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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